김병욱 "결백 밝혀진 만큼 신속히 복당할 것"… 당 차원 고발 주장한 여명 서울시의원 "김 의원에 죄송"
  • ▲ 인턴 비서 성폭행 의혹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김병욱 의원이 지난 1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 인턴 비서 성폭행 의혹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김병욱 의원이 지난 1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제기한 성폭행 의혹으로 국민의힘을 자진탈당했던 무소속 김병욱 의원이 14일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경찰의 '무혐의' 결정에 따라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중앙당 사무처에 복당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은 경북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와 중앙당 최고위원회 승인을 거쳐 늦어도 다음주 중 복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전날 경찰청으로부터 유선으로 '무혐의' 처분 결정을 통보받은 김 의원은 주호영 원내대표 겸 대표권한대행과 정양석 사무총장, 이만희 경북도당위원장 등을 만나 논의 후 조기 복당 신청을 결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성명을 내고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부터 수사 결과 통지를 받았다"며 "3개월간 수사 결과 불송치(혐의없음)"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제 저의 결백이 밝혀진 만큼 신속하게 국민의힘으로 복당하겠다"며 "혼란과 고통을 겪으신 지역구 주민분들과 당원동지들께 늦게나마 머리 숙여 송구스러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가세연 방송 내용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의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죄는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라고 전제한 김 의원은 "끝까지 책임을 묻고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지난 1월 가세연 방송 직후 김 의원은 가세연TV 진행자인 강용석·김세의·김용호 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현재 가세연 측은 경찰의 서너 차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소환조사에 계속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발부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가세연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고, 수차례에 걸친 후속 방송으로 인해 가족까지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가세연은 지난 1월 김 의원이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인 2018년 10월 경북 안동의 한 호텔에서 다른 의원실 인턴비서를 성폭행했다는 목격담 제보를 받았다고 방송했다.

    한편 지난 1월 가세연 방송 직후 당 차원에서 김 의원을 형사고발하는 동시에 김 의원 공천 과정을 진상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국민의힘 여명 서울시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병욱 의원님과 김 의원님 지지자들께 정중히 사과드린다"는 글을 올렸다.

    여 의원은 "성비위로 궐석이 된 서울·부산 재·보궐선거를 두 달 앞두고 터져 나온 폭로에 대해 '당에서 징계위를 열었다가 김 의원이 탈당해 취소됐다"는 소식을 듣고 국민의 눈으로 보기엔 상식적인 처신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청년정치인으로서 당의 처신에 대한 비판 차원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