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전대협 "박영선 배우자, 월세 527만원 전범기업 시공한 롯본기 고급 맨션 거주" 박영선, 공직자 재산신고 때 '임대보증금' 신고 안 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논란
  • ▲ 박영선 후보 배우자 이원조 변호사의 롯폰기 아파트 등기부등본. ⓒ신전대협 전국대학생합동조사단 제공
    ▲ 박영선 후보 배우자 이원조 변호사의 롯폰기 아파트 등기부등본. ⓒ신전대협 전국대학생합동조사단 제공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후보가 도쿄 아파트 매입 이전에 롯본기에 위치한 호화 레지던스에 거주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 후보는 당시 국회 공보에 해당 레지던스 보증금 등을 재산변동 내역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공직자윤리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이 롯본기 레지던스는 '전범기업'이 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대학생단체 신전대협의 전국대학생합동조사단이 공개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박 후보 배우자인 이원조 변호사가 도쿄로 이주하기 전 거주지는 롯폰기 ARKTOWERS EAST 건물로 확인됐다. 

    이 건물은 아카사카아크힐즈와 ANA 인터컨티넨탈호텔에 인접한 입지에 위치하고, 스파·피트니스·골프레인지 등 공용시설을 구비한 고급 아파트다. 시공회사는 전범기업 다케나가공무점(竹中工務店)으로, 1986년 3월 25층 273실 규모로 준공됐다.

    이원조 변호사, '전범기업'이 건설한 롯폰기 고급 맨션 임대

    신전대협은 "이 변호사가 거주했던 15층은 64.16m²(19.4평)의 규모로 검색된다"며 "월세는 현재 기준 51만엔(527만원)에 달하는 고급 맨션"이라고 밝혔다.

    김태일 신전대협 의장은 "2019년 7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박 후보는 임대료가 비싸서 (다른) 아파트를 매입했다고 했으나 임대료에 대한 재산신고는 안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가 이 임대료 중 보증금을 신고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는 "남편이 이명박정권 시절 BBK 관련해 사찰을 받아 직장을 그만두게 됐다"며 "일본으로 쫓겨가게 돼 몇 개월을 일본에서 쉬다 새로 취직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그러면서 "당시 일본에서 몇 년을 근무해야 될지 알 수 없는 막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렌트비를 내고 몇 개월을 살다 '너무 낭비가 심한 것 같다' 해서 (2009년)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김 의장은 "전범기업이 지은, 골프연습장이 딸린 집에서 호화생활을 영위했다"며 "해명조차 위선"이라고 비난했다. 

    김 의장은 이어 "거래내역 등 규명을 위한 사실과 관련 기준 및 절차가 명확한 사안"이라며 박 후보를 향해 "해당 논란을 명쾌히 매듭지어 달라"고 요구했다.

    "임차보증금 미신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

    이와 관련해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대변인인 유정화 변호사는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르면 등록의무자는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에 대해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박 후보자가 당시 레지던스 임대보증금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 ▲ 이원조 변호사가 임대했던 롯폰기 아파트의 모습. ⓒ신전대협 전국대학생합동조사단 제공
    ▲ 이원조 변호사가 임대했던 롯폰기 아파트의 모습. ⓒ신전대협 전국대학생합동조사단 제공
    이원조 변호사는 2008년 일본으로 직장으로 옮겼고, 2009년 6월 도쿄 아파트를 구입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임대주택의 경우 월마다 내는 임대료는 재산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보증금은 재산등록해야 한다. 

    공직자윤리법 제4조(등록대상재산) 1항은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재산(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등록 대상은 본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본인의 직계 존·비속 등이다. 등록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 그밖의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등이다.

    "도쿄 아파트 구입 전 살았다"던 롯본기 맨션 재산신고 안 해

    본지 취재 결과 이원조 변호사가 롯본기의 맨션에 거주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2008~09년, 박 후보의 재산변동 사항에서는 임차보증금 내역을 찾아볼 수 없었다. 

    국회 공보에 따르면, 박 후보는 2009년 자신의 재산으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단독주택과 서울 구로구 구로동 아파트 전세권, 배우자 앞으로는 서울 종로구 내수동 오피스텔을 신고했다. 이어 2010년에는 전년도와 같은 내용에 배우자 명의의 도쿄 아파트만 추가했다. 2008년에는 재산등록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