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가덕도 발언' '일(1)합시다'에 선관위 "선거법 위반 아냐"'보궐선거 왜 하죠' 현수막은 불허… 노골적 정권편향 '이중잣대'
  • ▲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선거 관리를 불공정하게 한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은 박영선(좌)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우)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자료 사진. ⓒ뉴데일리 DB
    ▲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선거 관리를 불공정하게 한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은 박영선(좌)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우)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자료 사진. ⓒ뉴데일리 DB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 논란이 거세다. 

    선관위가 '친여(親與)' 방송 TBS의 '일(1) 합시다' 등 여권에 유리한 캠페인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반면, 민주당 소속 서울·부산 전임 시장의 성비위 의혹을 떠올리게 하는 '보궐선거 왜 하죠' 문구의 현수막·피켓 등은 불허해 이중잣대를 보인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TBS의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여론조사 결과 차이가 좁혀졌다"고 말해 선거법 108조를 위반했다는 의혹까지 받는다. 

    선관위는 그럼에도 이 전 대표 건과 관련 "더 판단해야 한다"고 답해, 선관위의 '내로남불'에 야권의 반발이 이어졌다.

    文 가덕도 발언, '1합시다' 캠페인 모두 "문제 없다"던 선관위 

    4·7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3월25일부터 1일까지 선관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개입 의혹 발언, TBS 캠페인 등 굵직한 이슈에 모두 '문제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면서도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피켓 운동은 모두 막고 나섰다. 

    구체적으로 선관위는 ▲문 대통령이 부산에서 '가덕도신공항 예정지를 눈으로 보니 가슴이 뛴다'고 한 발언(3월16일) ▲TBS의 '일(1)합시다' 캠페인이 기호 1번 민주당 후보를 연상시키는 부분(1월9일) ▲TBS의 '일(1)합시다' 캠페인 문구 제작을 맡은 카피라이터 정철 씨가 SNS에 '1합니다 박영선' 문구를 올린 행위(3월31일) 등은 모두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박영선 서울시장후보와 김영춘 부산시장후보 등 민주당 소속의 기호 1번 후보를 연상시키는 문구에도 모두 "문제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보궐선거 왜 하죠' 'LH 투기' 현수막·피켓은 "불허" 

    선관위는 그러나 특정 정당 이름은 물론, 정당 기호를 연상시키는 숫자도 넣지 않은 현수막·피켓은 모두 불허 결정을 내렸다. 여성단체가 내걸려고 준비한 '보궐선거 왜 하죠' 문구의 현수막이 대표적이다.

    국민의힘도 이번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이유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등과 관련한 문구가 담긴 피켓을 준비했다가 선관위로부터 '부적절하다'는 답변을 받아 피켓 사용을 보류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는 1일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내부 여론조사상으로 (후보 간 차이가) 좁아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고 그런다"고 말했다. 

    선거법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를 금한다'고 규정했다.

    야권에서는 선관위의 이중잣대 등을 거세게 비난했다. 특히 이 전 대표 등 친여 인사 및 방송의 행태가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주장도 폈다.

    野 "파란색이 하면 괜찮고 빨간색이 하면 안 되나"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전 대표의 발언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등록 여론조사도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곳에서도 결과를 공표하면 안 된다"며 "선거를 목전에 두고 선관위 역할에 이목이 쏠려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엄정하고 분명한 법률적 판단을 통해 선거질서를 교란하는 모든 행위를 엄격하게 제재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선대위 공동총괄선대본부장을 맡은 유경준 의원은 통화에서 "선관위가 (국민의힘이 추진하려던 1인 피켓을)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며 "선관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등이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 이는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선관위의 '이중잣대' 의혹과 관련 "파란색이 하면 괜찮고 빨간색은 안 된다는 식"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인 전주혜 의원도 "선관위의 행태가 불공정하기 때문에 감시와 견제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면서 "또 여론조사 내용을 방송에서 발언한 이해찬 전 대표와 방송인 김어준 씨를 오늘 고발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을 비롯, 전주혜·박완수 등 국민의힘 의원은 3월31일 선관위를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하고 있다"며 원론적 견해만 전했다. 이 전 대표 발언과 관련해서는 "현재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여론조사 내용을 방송에서 말한 것 역시 선거법상 보도에 속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며 "보도라는 것이 광범위하기는 하지만 큰 범위 내에서 들어갈 수도 있고 법적으로는 어떻게 적용될지 해당 소관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