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공개… 전국 평균 19% 인상 "14년 만에 최대치"서울 20%, 세종 70% 급등… 서울 강남보다 강북이 더 올라… "중산층 稅부담 더 커져"
  •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9.08% 오를 예정이다. 지난해(5.98%) 보다 17.94%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전수 조사한 뒤 시세를 반영해 결정한다. ⓒ뉴시스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9.08% 오를 예정이다. 지난해(5.98%) 보다 17.94%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전수 조사한 뒤 시세를 반영해 결정한다. ⓒ뉴시스
    올해 전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19% 넘게 오른다. 특히 지난해 행정수도 이전 이슈로 집값이 폭등한 세종시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70% 이상 급등했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15일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16일부터 열람하고 소유자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을 두고 "공시가격 현실화는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공시가격 인상 의지를 보였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보유세, 건강보험료, 복지 수급 등 각종 조세와 복지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금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19%... 세종은 70% 급등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로 집계됐다. 현 정부 들어 공시가격 현실화가 시작됐지만, 이런 큰 변동률은 처음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017년 4.44%, 2018년 5.02%, 2019년 5.23%, 지난해 5.98% 등으로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렸으나 올해 갑자기 두 자릿수 상승률을 찍었다. 참여정부 시절 공시가격을 한꺼번에 많이 올렸던 2007년 22.7%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다.

    특히 최근 가격 상승률이 도드라진 지역에서 공시가격 상승률도 높았다. 세종은 지난해에 비해 70.68%나 급등했고, 경기는 23.96%, 대전은 20.57% 오른다. 서울은 19.91%, 부산은 19.67%, 울산은 18.68% 상승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2030년까지 90%로 올려

    국토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지난해에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적용했지만, 로드맵보다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시세가 지난해에 워낙 많이 올라 공시가격도 그만큼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30년까지 90%로 올라간다.

    국토부는 올해 현실화율을 1.2%p만 올렸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은 것은 시세가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전국 1억6000만 원이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4억2300만 원으로 가장 비싸고 서울 3억8000만 원, 경기 2억800만 원, 대구 1억700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가격 공시를 시행한 2006년 이래 처음으로 중위가격 순위가 바뀌게 됐다. 이 때문에 17개 시·도 중에서 세종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70% 이상 폭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수도권 등 재산세 급등… 전국 종부세 대상 52만 가구

    아울러 공시가격이 급등한 세종·대전·부산·수도권 등지를 중심으로 재산세도 급등할 전망이다.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5000가구, 서울은 16.0%인 41만3000가구다.

    정부는 전체의 92%가 넘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은 오히려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공동주택 중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은 전체의 92.1%인 1308만8000가구다. 서울에서는 공동주택의 70.6%인 182만5000가구다.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돼 오는 11월부터 적용된다. 현 제도에서는 가구당 평균 약 2000원의 월 보험료가 오를 수 있지만, 정부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재산공제를 500만 원 추가 확대해 보험료를 낮출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전체 지역가입 세대의 89%인 730만 지역가입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월평균 2000원 인하될 수 있다.

    올해 공시 대상 공동주택은 지난해의 1383만 가구보다 2.7% 늘어난 1420만5000가구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다음 달 5일까지 소유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받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안은 이달 16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