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LH 특검론'에… 보수야권 "당장 검찰 수사해야"로 의견일치
  • ▲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뉴데일리DB
    ▲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뉴데일리DB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LH(한국주택토지공사) 투기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권의 'LH 특검' 카드에 야권이 "증거인멸을 위한 선거용 시간벌기"라며 보다 신속한 '검찰 수사'를 요구하자, 안 후보도 이같은 야권의 행보에 동참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철수, 靑에 국민청원… "文, 메아리 없어 시민으로서 올린다"

    안 후보는 13일 오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시민 안철수,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민청원을 올린다"며 문 대통령을 향해 "'신도시 투기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청원 글을 올리게 된 이유에 대해 대통령의 '소통부재'를 거론하며 "(문 대통령은) 메아리가 없다. 이에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곳에 글을 올렸다. 국민청원에는 반응을 하시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지난 11일 정부가 발표한 합동조사단의 LH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를 거론하며 "정부·여당이 조금이라도 진상 규명에 관심이 있다면, 검찰에 수사를 맡기는 '신의 한 수'를 찾아내야 마땅하다. 그렇지 않다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걱정했던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이 예언이 아니라 현실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안 후보는 이번 LH 사태를 두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번 사건은 'LH 투기 의혹 사건'이 아니라 '신도시 투기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이번 사건은 '신도시 투기 게이트'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도 말했다.

    "공공은 선 아냐, 절대부패로 이어져… 전면적 검찰수사가 마땅"

    이어 안 후보는 정부가 추진하는 조사의 한계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조사는 조사받는 사람들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조사할 수 없다. 실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6월 재판정 앞 포토라인에서 그렇게 말했다"라며 조 전 장관의 발언을 상기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강제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감찰에 불응한 분에 대한 감찰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며 감찰 중단이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조사'가 아니라 전면적인 '수사'를 벌여야 한다"며 "국토교통부의 '셀프 조사', 경찰의 뒷북치기 압수수색은 사건 관계자들에게 증거인멸의 시간만 벌어준 꼴"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반부패 수사역량을 축적한 검찰이 나서는 게 백번 옳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현 정부·여당과 전임 서울시장은 '공공은 선, 민간은 악'이라는 반시장적 이분법적 이념의 포로였다. '공공주도'로 절대권력을 쥐게 된 공공분야가 절대부패로 이어진 것"이라며 "수술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국가기관은 현재 검찰 외에는 없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지난 12일에도 LH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기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