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만든 '합수본'에 경찰·국세청·금융위 다 참여… 검찰만 빠져민주당 이상민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가릴 것 없다" 검찰 합류 요구
  •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한국도시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의혹 사건을 검찰이 아닌 경찰이 수사하자 불신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검찰을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LH 사태는 부패·경제 사건… 검찰도 1차 수사 가능"

    민주당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10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우리가 쥐를 잡는데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가릴 것 없지 않으냐"며 "(LH 수사에서) 검찰을 배제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기계적이고 맹목적"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필요하다면 능력 있는 검사를 차출해 합동특별수사본부에 파견 형식으로 수사에 참여시키는 것이 옳다"면서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한해서만 직접수사가 가능하다. 부패범죄의 경우 특별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이면서 뇌물 액수가 3000만원 이상, 공직자는 4급 공무원·공공기관 임원 이상, 경제범죄는 피해액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사기만 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 범위 안에서 비위 혐의가 드러나야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지만,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불신 여론에 "검찰이 수사를 맡아야 한다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일축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지금의 LH 부동산 투기의혹은 부패 사건이고, 경제 사건이기도 하다"면서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검찰도 1차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에 논란을 만들지 말고 합동특별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해 모든 수사역량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합수본'에 경찰·국세청·금융위 참여… 검찰은 배제

    이 같은 주장은 야당에서 먼저 제기됐다. 홍종기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지난 8일 논평을 통해 "경찰은 권력에 한없이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모습을 보였다"며 "LH 투기의혹도 사실관계를 파헤쳐 보면 검찰 수사권 범위에 충분히 포섭될 수 있기에 검찰이 즉각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9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정부의 명운은 부동산 투기 수사 결과에 달려 있다"며 "검찰의 부동산 수사역량을 합동특별수사본부에 파견해서 '경·검 합동'으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 수사에 회의적인 모습이다.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LH 땅 투기의혹을 둘러싸고 국민의힘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조롱하고 폄하한다"며 "특권검찰 복위운동을 하는 듯한 태도를 빨리 벗어던져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배제 기조는 정부에서도 여전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지시로 지난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설치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는 국수본과 각 시·도 경찰청 반부패수사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만 참여했고, 검찰은 배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