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서울 유일한 야당 소속 구청장"…오신환 "코로나로 대면 선거운동 어려워"
  • ▲ 오신환(왼쪽)·조은희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 후보자가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서울시장예비후보 3차 맞수토론을 하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오신환(왼쪽)·조은희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 후보자가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서울시장예비후보 3차 맞수토론을 하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서울시장 보궐선거 '본선행' 티켓을 두고 국민의힘이 최종 후보 발표를 목전에 둔 가운데, 오신환·조은희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 후보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아직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조 후보가 공식 후보 등록을 미룬 사정에 대해 해명이 나오는 반면, 당내에선 "당과 나라의 명운을 건 선거인데 상대 후보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는 쓴소리도 나온다.

    오신환·조은희, 예비후보 등록 안하는 이유는?

    선관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명부 현황에 따르면, 국민의힘 최종 후보 발표 직전 날인 3일 14시 기준, 오신환·조은희 후보는 아직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소속으로는 나경원(1월20일 등록)·오세훈(1월21일) 후보가 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돼 있고, 당 본경선 진출에 낙마한 이승현 한국외국기업협회 명예회장(2월2일)이 아직 예비후보 명단에 등록돼 있는 상황이다.

    다만 그간 오신환·조은희 두 후보의 열띤 토론과 경쟁을 고려했을 때, 국민의힘 최종 후보를 가르는 여론조사(2~3일)가 한창 진행 중인 현재까지도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지 않은 것은 다소 의문이 남는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참여하려면 기탁금 5000만원 납부해야

    선관위는 지난해 12월8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을 받고 있으며, 마감은 오는 17일까지다. 이후 본선 후보자 등록은 오는 18~19일 양일간 진행되고 26일 선거인명부가 확정된다.

    또 공직선거법상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탁금 총 5000만원(제56조1항4호)을 내야 한다.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 등록 때는 총 기탁금의 20%인 1000만원을 납부해야 하고, 후보자 등록 때는 나머지 4000만원을 내야 한다.

    이후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그리고 득표율이 15% 이상이면 기탁금 전액이 반환된다(제57조1항1호). 하지만 후보자 득표율이 10~15%면 기탁금 절반만 돌려받고 10% 이하면 반환되지 않는다.

    당내 "명운 건 선거인데…자기홍보용으로 이용하나"

    당 일각에서는 오·조 후보가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데 대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후보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서울시장 선거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야권과 나라의 운명을 걸고 벌어지는 선거인데 자기홍보용으로 선거 무대를 이용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토론회와 공약 검증이 치열해지면서 상대 후보를 폄하하는 등 경쟁이 다소 격해지기까지 했는데,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도 하지 않은 것은 의지도 없고 명운 건 상대 후보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유일한 야당 소속 구청장" "코로나로 대면 선거운동 어려워"

    그러나 조 후보의 경우 현재 국민의힘 당내 경선 후보자 4명 가운데 유일한 현직 공직자 신분이면서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한 야당 소속 구청장이라는 점에서 고민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본선행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게 되면 구청장직에서는 물러나야 하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도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조 후보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아직 못한 만큼 선거운동에도 제약이 많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에 따르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자만 현수막 설치, 명함 배부 등 선거운동이 가능해진다.

    오 후보 측 관계자도 통화에서 "코로나19 시국인 만큼 현수막 게시나 명함 배포 등 대면 선거운동이 어려워졌다"며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관위 예비후보 등록 여부로 차이가 커진다는 생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