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의원 229명 중 199명 압도적 찬성… "가해자가 무고한 희생자로 둔갑" 우려도
  •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뉴시스·공동취재사진
    ▲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뉴시스·공동취재사진
    이른바 '제주4·3사건 희생자'에게 국가가 위로금을 지급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위로금 지급에 1조3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지만, 향후 법안에 근거한 조사에 따라 위로금 비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도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제주4·3특별법이 "명백한 위헌"이라며 "4·3사건의 무고한 희생자를 대상으로 한 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4·3사건의 가해자인 남로당과 남로당 제주도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사건 가해자가 무고한 희생자로 둔갑될 수 있다는 우려다.

    제주4·3특별법, 26일 본회의 통과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31번째 의안으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대안)'을 상정한 뒤 표결을 진행했다. 개정안은 재석의원 229명 중 찬성 199명, 반대 5명, 기권 25명으로 가결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에 앞서 당 의원총회를 가진 뒤 "4·3특별법은 찬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출신의 '오영훈 의원안'과 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의 '이명수 의원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이다.

    개정안은 △희생자 및 유족에 위자료 지급 등의 '특별한 지원'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위원회)의 추가 진상조사 △제주4·3사건과 관련해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 수형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재심 추진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 법안의 통과로 이른바 '희생자'에게 배상·보상 성격의 위자료 지급 등 '특별한 지원'이 가능해졌고, 군사재판 수형인을 대상으로 일괄 직권재심을 통한 명예회복, 미 군정의 역할 등에 관한 추가 진상조사 등이 가능해졌다. 일반재판 수형인은 개별특별재심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원금 규모 1조3000억원 추계… 더 늘어날 듯

    개정안은 '희생자'라는 용어를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수형인으로서 위원회가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 데 따라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고 명시했다.

    '유족'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 포함) 및 직계 존·비속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없는 경우 희생자의 형제·자매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 중에서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라고 정의됐다.

    앞서 이재영 행정안전부차관은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 예상되는 위로금(특별한 지원) 지급 규모를 "추계해 보면 약 1조3000억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는 위로금 대상 기준, 지급 철자 등과 관련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법제연구원 등 정부기관을 통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차후 조사에 따라 지급비용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도 전망된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 회의에서 "조사하면 예산은 더 올라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4·3특별법은 명백한 위헌… 가해자는 남로당"

    일각에서는 이번 4·3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명백한 위헌"이라며 "국민 혈세를 빨아먹는 엉터리 법안"이라는 지탄이 나왔다.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는 같은 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들의 명예회복은 필요하지만, 진정한 희생자인지 여부에 대해 명백하게 조사를 거쳐야 한다"며 "4·3사건의 무고한 희생자에 대한 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4·3사건의 가해자인 남로당과 남로당 제주도당에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4·3사건시민연대는 "직권에 의한 일괄재심 규정은 법치파괴 규정이 아닐 수 없다"며 "국회가 대한민국을 형식적 법치국가이자 사회주의 국가로 전락시키는 또 하나의 악행을 저질렀다"고 개탄했다.

    한편,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제주4·3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이날 4·3사건과 관련한 336명의 수형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심 선고공판기일을 오는 3월16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