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공청회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주장… 법조계 "입법으로 수사 방해하려는 것"
  • ▲ 황운하(왼쪽) 더불어민주당, 최강욱(오른쪽) 열린민주당 의원. ⓒ뉴데일리 DB
    ▲ 황운하(왼쪽) 더불어민주당, 최강욱(오른쪽) 열린민주당 의원. ⓒ뉴데일리 DB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23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관련 공청회를 열고 검찰의 직접수사권 완전 박탈에 한목소리를 냈다. 

    두 의원은 그러나 현재 검찰 수사나 법원 재판을 받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 신분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다. 법조계에서는 이들이 입법권을 악용해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 한다는 비난이 나왔다. 

    황운하 "독재자" 최강욱 "수구세력" 檢 원색 비난

    황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수사-기소 완전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에 참석해 "법치주의 문명국가 어디에서도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하는 나라는 없다"며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지 않는 검찰개혁은 허울뿐"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수사기관으로 정체성이 변질하면서 본연의 역할인 공소관으로서 요구되는 객관성과 중립성을 상실했다"고 전제한 황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전면적으로 직접수사에 나선다면 독재자에 버금가는 절대권력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지금 (입법)하지 않으면 21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며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청회의 공동 주최자인 최 의원도 "그 이름 자체로 명백히 공소기관인 검찰이 그동안 스스로를 수사기관으로 착각하고 여러 잘못을 범했다"며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큰 흐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등을 '정치검사'로 규정하며 "문재인정부의 개혁은 권력기관 개혁이고, 가장 큰 잘못을 범한 검찰개혁의 고비를 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수구세력의 반동적 행태를 목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황운하·최강욱, 입법으로 檢 수사 방해" 비판

    앞서 황 의원과 최 의원은 지난 8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검찰의 직접수사권 분야인 6대 범죄(부패·경제·선거·방위사업·공직자·대형참사 범죄) 관련 수사를 중대범죄수사청이 맡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전면폐지돼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 기능만 담당하게 된다.

    이 법안의 대표발의자인 황 의원은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해 1월29일 기소된 피고인 신분이다. 법안에 이름을 함께 올린 최 의원 역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돼 지난달 28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황 의원은 또 지난해 12월 지인 5명과 식사모임으로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식사비를 한 택시회사 대표가 지불했다는 의혹으로 감염병예방법 및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7일 경찰에 고발당했다. 경찰이 황 의원의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면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최 의원은 지난해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성명을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지난해 7월 검찰에 고발당한 상태다.

    법조계 "입법으로 본인들 수사 방해하려는 것"

    이런 상황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기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는 기존 수사기관 손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입법으로 자신들의 수사를 방해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권오현 법무법인 '해송' 변호사는 통화에서 "현재 검찰을 이끄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국민의 신뢰가 높은 상황에서 새로운 수사청을 만들어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