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19일 스쿨존 불법 주·정차 차량 즉시 견인… 오는 23~26일 4일간 사전예고단속
  • ▲ 서울시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 서울시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새 학기를 맞아 경찰과 합동으로 다음달 2~19일 14일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어린이 보호구역 1750개소를 대상으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서울지방경찰청 합동으로 진행된다.

    단속은 오전 8∼10시 등교 시간과 오후 1∼6시 하교 시간에 집중 시행된다. 우한코로나(코로나19)에 따른  학년·학교별 실제 등교시간대에는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사고다발지역 등 취약지역 순회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하교시간대(14~18)에는 전체 단속구간에 대한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시와 경찰은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 즉시 견인할 예정이다.

    다만 집중단속에 앞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과 집중단속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단속관련 민원발생 방지를 위해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사전예고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이번 집중 단속과 별도로 학기 중과 방학 기간에도 어린이보호구역을 주 2회 순찰하면서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단속 결과 단속건수는 18만4413건으로 2019년보다 17% 증가했다. 반면 사고건수는 2019년 114건에서 62건으로 45.6% 줄었다. 사망사고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도 시와 자치구,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로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통학로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예외 없는 즉시 강력 단속을 시행해 어린이뿐만 아니라 모든 교통약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즐거운 등·하교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