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학교 운동부 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 발표… 경징계만 받아도 최소 1개월 운동부 활동 제한
  • ▲ 서울시교육청이 학교폭력으로 전학‧퇴학 조치를 받은 중·고등학생 선수의 체육특기자 자격을 박탈하고, 경징계만 받아도 1~3개월간 학교 운동부 활동을 제한하기로 했다. ⓒ뉴데일리 DB
    ▲ 서울시교육청이 학교폭력으로 전학‧퇴학 조치를 받은 중·고등학생 선수의 체육특기자 자격을 박탈하고, 경징계만 받아도 1~3개월간 학교 운동부 활동을 제한하기로 했다. ⓒ뉴데일리 DB
    서울시교육청이 앞으로 중대 학교폭력(학폭)을 저질러 전학‧퇴학 조치를 받은 중·고등학생 선수의 체육특기자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사회봉사와 같은 가벼운 징계만 받아도 1~3개월간 학교 운동부 활동을 제한한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학교 운동부 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불거진 체육계 학폭 폭로와 고교 아이스하키팀 체벌 의혹 등에 대한 후속 조치다. 최근 서울의 한 고등학교 아이스하키부 지도자의 학생 선수 상습 체벌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었다. 프로배구 선수들도 과거 학폭 가해 폭로가 잇따르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학폭 가해자는 무조건 운동부 활동 제한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앞으로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조치를 받게 된 학생 선수는 일정 기간 훈련·대회 참가 등 학교 운동부 활동이 제한된다. 특히 전학이나 퇴학 조치를 받게 된 중·고등학생은 체육특기자 자격을 잃게 된다.

    아울러 중학교에서 전학 또는 퇴학 조치를 받은 학생 선수가 고등학교 입학 시 체육특기자 자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의 선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의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사항에 따른 제한 규정안'을 살펴보면 △서면 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학급 교체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받으면 각 조치별로 1개월씩, 사회봉사와 출석 정지 조치는 3개월간 학교 운동부 활동이 제한된다. 전학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6개월간 운동부 활동이 제한되고, 체육특기자 자격이 박탈된다.

    학생 선수 기숙사 사각지대에 CCTV 설치

    학생 선수들의 합숙 기숙사에서 학폭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규정도 전면 재정비한다. 각 학교장은 입사생들을 대상으로 월 1회 (성)폭력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과 상담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학생 선수 기숙사 내에서 학폭이 발생했을 경우, 가해 학생 선수와 지도자는 즉시 퇴사 조치되고 기숙사 입사가 제한된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 1시간 이상인 원거리 통학을 하는 학생 선수를 대상으로만 기숙사를 운영하고, 초·중학교는 기숙사 운영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오는 5월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기숙사 사각지대에도 CCTV가 설치된다. 학생 선수 기숙사 운영을 위해 전담 사감도 둬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7월에 실시하던 '학생 선수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다음 달로 앞당겨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다음 달 2일부터 19일까지 18일간 서울 시내 모든 초·중·고 학생 선수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신고된 사안은 철저한 조사 후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보호 조치와 가해자 처벌을 할 예정이다.

    지도자 비위 징계도 강화, 성폭력은 비위 약해도 해고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도 강화된다. 새 징계 기준에 따르면 학생 선수 대상 성폭력은 비위 정도가 약해도 해고되며, 신체 폭력의 경우 고의가 있다면 비위 정도가 약해도 역시 해고된다. 언어폭력은 고의가 있다면 비위 정도가 약해도 중징계에 처한다.

    폭력과 성폭력 사안은 징계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초 징계 후 같은 사안으로 또 징계에 회부되면 가중 처벌된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학부모에 대한 각종 부당한 요구를 막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학교 내·외 훈련장과 학생 선수 기숙사 출입을 제한하고, 사적 접촉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