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개혁특위 "법무장관 말고 인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 내라" 개정 추진중대범죄수사청법도 발의… 野 "총장 입 막고, 맘대로 검찰 인사 하려는 것" 개탄
  • ▲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총장의 검찰 인사 의견제시권을 대폭 수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이 법조항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 더욱 객관화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최근 검찰 인사를 둘러싼 갈등이 문제로 떠오르면서 완전한 '검찰총장 힘 빼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검찰총장 의견청취권 전면수정 논의 착수

    18일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특위는 지난 16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근 검찰 고위급 인사 과정에서 박범계 법무부장관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권을 반영하려다 결국 묵살당하고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였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는 검찰청법 34조 1항을 수정하자는 논의를 시작한 것이다. 이 조항은 2004년 1월 노무현정부 당시 검찰의 정치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특위의 한 핵심의원은 통화에서 "원래는 없었다가 노무현정권 때 생긴 의견제시권으로 법무부장관이 검찰 인사를 할 때 검찰총장의 얘기를 듣게 돼 있다"며 "이게 합의하거나 협의하는 것도 아니어서 갈등의 소지가 있다 보니 보다 명확하게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얘기가 논의됐다"고 전했다.

    "둘(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알아서 의견을 맞추라고 하면 서로 안 맞을 수도 있으니 검찰인사위원회를 실질화해 검찰총장이 인사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뭔가 객관적으로 해결할 방안은 없을까 이런 것을 논의했다"고 밝힌 이 의원은 "절대 검찰총장의 의견제시권을 없애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법무장관에 의견 제시" → "檢 인사위에 의견 제시" 

    하지만 검찰인사위원회는 사실상 검찰총장이 인사와 관련해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의견을 내지 못하도록 제약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총장은 인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이 아닌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겉으로는 '검찰총장의 의견제시권을 존중한다'고 하지만, 법무부장관이 아닌 인사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완전한 '검찰총장 힘 빼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실제로 검찰개혁특위 회의에서는 검사 3명, 외부인사 8명 등 11명으로 구성되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을 외부인사로 임명하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검찰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이창재 전 서울북부지검장이다.

    이에 야당에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검찰 인사를 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검사 출신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의 '검찰총장 의견제시권' 법조항 개정 움직임에 "총장의 힘을 빼려는 것"이라며 "자기들 마음대로 인사를 하고 싶은데 민정수석도 정상적인 사람이 오고,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되니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이 맡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을 전담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검찰은 수사권을 모두 빼앗기고 공소 유지만 담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