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검찰, 1차 수사 못하게 하겠다"… 황운하 '6대 범죄 수사권 박탈' 추진부패·공직자·선거 등 '중대범죄' 검찰 수사배제… 법조계 "범죄자들 안전할 것"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데일리 DB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데일리 DB
    여당이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겠다고 나섰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1차 수사권을 검찰로부터 가져간 데 이어 남겨진 6대 범죄 수사권마저 검찰로부터 빼앗겠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법안이 사실상 '검찰해체법'이라며 국가적 '수사공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검찰이 실질적으로 1차적 수사를 못하도록 만드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6대 범죄 플러스 알파에 대한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이 부분에 대해 독립된 수사기관을 만들어 수사하도록 만드는 것"을 생각한다면서 "몇 가지 쟁점이 남은 부분을 해결하고 성안해서 최대한 2월 내에 법안을 발의할 생각이며, 통과는 6월 정도"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지난 1월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1차적 수사권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로 한정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들 6대 범죄의 수사권마저 빼앗겠다는 것이 이들의 구상이다. 새로 조직될 중대범죄수사청에 6대 범죄 수사권을 넘기고, 검찰은 '공소청'으로 바꿔 공소유지만 전담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8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 역시 검찰이 가진 6대 범죄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에 넘기는 내용을 담았다.

    현직 검사 못 가는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공백' 지적… 정치적 중립 우려도

    법조계에서는 여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이 사실상 '검찰해체법'이라며 국가적 수사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진다. 

    황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살펴보면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중대범죄수사청장·차장·수사관에 지원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현직 검사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또 검사로 재직했던 사람은 직급별 수사관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고도 규정했다. 

    법조계는 "전문인력이 수사에서 강제적으로 손을 떼게 되는 것은 결국 국가적 수사력 공백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고 비판한다. 공론화 절차 없이 또 다시 여당 주도로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될 경우 수십년간 쌓여온 검찰의 수사역량이 무위로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다. 

    검찰 출신의 한 법조인은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지고, 그 조직의 수사역량이 쌓일 때까지 중대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은 안전할 것"이라고 개탄했다. 

    중대범죄수사청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법안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돼 있다. 

    행정법원의 의결무효확인소송까지 이어진 공수처장의 경우처럼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인사가 처장에 앉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공수처장 야당 추천위원들은 지난 1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야당 추천위원의 동의 없이 김진욱 공수처장을 최종 후보로 추천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후보추천 의결에 따른 무효확인소송을 내기도 했다. 공수처 수사실무를 맡는 수사관 역시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주관으로 임용된다.  

    민변 출신의 권경애 변호사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은 현재 검찰에 남겨둔 6대 중대범죄의 특수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한다는 것인데, 그 조직의 수장인 수사청장은 공수처장 뽑듯 선출하겠다는 것"이라며 "수사청 수사관도 공수처처럼 공수처장이 주관해서 뽑겠단다"고 비판했다. 

    권 변호사는 "결국 수사기관 인사 충원 및 조직 장악의 문제"라며 "집권여당이 중대범죄수사청 인사를 관장해 6대 범죄에 관한 주도권을 검찰에서 빼앗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법조계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결국 공수처에 이은 여당 주도의 중대범죄수사처가 만들어낼 결과는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진다.

    김종민 변호사는 "사법통제는 없고 수사기관만 잔뜩 늘려놓으면 국민과 기업들만 죽어난다"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온통 걸리면 걸리게 되어 있는 형벌체계를 만들어 놓고 권력의 사냥개를 여러 마리 만들어 놓으면 누가 좋겠는가"라며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 또는 제한하려면 그에 상응하게 경찰이든 공수처든 중대범죄수사청이든 사법경찰을 대상으로 실효적 수사지휘권과 통제권을 부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검장은 "황운하·김남국·최강욱 등 여권 내 '반(反)검찰 결사대'가 설 연휴 직전인 8일 국회에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을 제출한 것은 공수처법에 이어 다시 검찰 해체작업을 추가로 속개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