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교장 임기 4년 채워야 전직 가능… 기존 임용자도 소급 적용
  • ▲ 교육부는 교육 자치를 강화하고, 단위 학교의 안정적인 자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교장은 4년 임기를 채우지 않으면 전직이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 ⓒ뉴시스
    ▲ 교육부는 교육 자치를 강화하고, 단위 학교의 안정적인 자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교장은 4년 임기를 채우지 않으면 전직이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 ⓒ뉴시스
    앞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교장은 4년 임기를 채우지 않으면 전직이 전면 금지된다. 공모 교장이 임기 도중 다른 학교나 교육청 본청 등으로 가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다음 달 교원 인사부터 본격 적용되지만, 기존에 공모로 선정된 교장에게도 소급된다.

    교육부는 지난 5일 공개한 '2021학년도 교장공모제 추진 계획'에서 교육 자치를 강화하고, 단위 학교의 안정적인 자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법상 '전직 제한' 규정에도 어기는 사례는 꾸준히

    '교장공모제'는 승진제 외에 각 학교가 유능한 평교사를 교장으로 공모하는 제도다. 유형에 따라 '초빙형'·'내부형'·'개방형'으로 나뉜다. 일반학교에서 하는 '초빙형'은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교육공무원만 신청 자격을 갖게 된다. '내부형'과 '개방형'은 자율학교를 대상으로 하며, 교육 경력 15년 이상 또는 해당 학교 교육과정 관련 기관·단체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다면 교장 자격 미소지자도 지원할 수 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21조 '전직 등의 제한' 조항을 살펴보면 "공모 교장·원장은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등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지 않고서는 임기 중 다른 직위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도 그동안 공모로 선정된 교장이 임용된 후에 4년 임기를 채우지 않고 장학관 등 교육전문직으로 전직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어 논란을 빚어왔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임용된 공모 교장 1381명 중 22명(1.6%)이 임기 도중 사임했으며 이 가운데 7명이 전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령상 교장의 전직 제한 규정이 있음에도 임기 도중 전직하는 사례가 여러 번 지적돼 왔다"며 "학교 현장에 전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올해 추진계획에 이러한 내용을 담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장 자격증 가진 교원·교육전문직도 공모 교장 지원 가능

    이번 추진계획에는 정년 잔여기간이 2년 이상 4년 미만일 경우 공모 교장 지원 자격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는 교장 자격증이 있는 교감만 지원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교장 자격증을 가진 교원과 교육전문직도 첫 교장 지원자라면 공모 교장에 지원할 수 있다. 더불어 원칙적으로 현재 재직하는 학교에 공모 교장으로 임용되는 것은 금지사항이지만 개방형 학교는 각 시·도교육감, 그 외 일반학교는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임기 만료된 공모 교장은 임용 전 직위로 복귀하는 게 원칙이지만 임용 당시 교감 또는 교육전문직이었던 사람은 공모 교장 평가 결과 등에 따라 교장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장으로 승진 임용이 가능하다. 공모 교장 임기가 끝난 경우 다른 학교의 공모 교장으로 재임용하는 것도 허용된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각 시·도교육청에 결원 교장의 3분의 1~2 범위 내에서 공모로 교장을 선발하도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