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기자단 해체" 청원에… "출입증 발급, 보도자료 배포 등 기존 관행 재검토" 답변
  • ▲ 청와대 본관. ⓒ뉴데일리DB
    ▲ 청와대 본관. ⓒ뉴데일리DB

    청와대가 지난해 12월 게재된 '검찰기자단 해체' 국민청원에 "국민의 알 권리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호응하며 사실상 언론개혁을 시사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6일 청원 답변을 통해 "기자단은 정부기관 등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운영하는 조직"이라며 "청와대와 국회, 주요 부처 등에 기자단이 있으며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취재 효율성 측면에서 보도자료, 기자실 등 편의를 제공하고 엠바고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강 센터장은 이어 "검찰기자단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3명 이상의 기자로 구성된 팀이 6개월 이상 법조 기사를 보도해야 가입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후 기존 기자단 3분의 2의 출석과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만 기자단이 될 수 있다"며 "기존 기자단이 다른 언론사를 평가하고 출입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출입증 발급 면밀히 살펴볼 것"

    강 센터장은 "정부도 기자단 자체 운영과 별개로 출입증 발급과 보도자료 배포 범위 등 기자단과 협의해온 기존 관행을 면밀히 살펴보고, 보도자료 및 공식 브리핑 공개 등 정부 부처 차원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려 공소를 유지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등의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돼 왔다"고 지적한 강 센터장은 "2019년 법무부는 사건 관계인의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가 조화롭게 보호될 수 있도록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해당 규정이 본 취지대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법조기자단의 폐쇄성 논란은 지난해 11월 대검기자단이 오마이뉴스를 대상으로 '판사 사찰의혹 문건' 전문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출입정지 1년' 결정을 내리면서 확산했다. 다만 오마이뉴스는 현재 대법원기자단의 최종투표가 미뤄져 대검을 출입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반드시 기자회견 만이 국민들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자단의 특권의식에 따른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조국 사태'에 반발한 청원인

    청원인은 지난해 11월 올린 글에서 "폐쇄성 속에서 특권을 누리는 자들끼리 은근한 우월의식을 바탕으로 그들만의 폐쇄성은 더 짙어지며 패거리문화가 싹트게 된다"며 "검찰이 흘려준 말 한마디면 온 신문과 뉴스에 도배되어 순식간에 거짓도 사실이 되어버린다. 조국 전 장관과 그의 가족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피의사실공표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34만3622명의 동의를 받았다. 여기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가세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 12월11일 "KBS·MBC가 앞장서서 법조기자단을 빼라"면서 "국회도 소통관을 만들어 출입기자들이 사무실처럼 쓰게 하는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입법·사법·행정을 장악하더니, 이제는 언론마저 독재의 선전장으로 만들겠다는 문재인정권의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며 "어떻게 대명천지에 언론인을 향해 정권의 나팔수가 되라고 겁박할 수가 있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