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음주운전 전력 있으나 숙취운전 등 참작" 원심 판결 일부 유지
  • 2년 전 숙취가 덜 풀린 상태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접촉사고를 낸 배우 채민서(40·본명 조수진·사진)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치상 혐의에 대해선 피해 차량 운전자가 다쳤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았다.

    2심 재판부 "상해 사실 증명 안돼‥ 치상 혐의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최병률·유석동)는 2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단, 1심은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으나, 항소심은 준법운전 강의 수강만 명령했다. 또한 기소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1심과는 달리, 항소심은 피해 차량 운전자가 다쳤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차량 운전자가 특별히 아픈 곳이 없음에도 '허리가 뻐근하다'며 한의사로부터 전치 2주 진단서를 발급받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며 "이것만으로는 상해 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주운전으로 물적피해를 야기한 피고인이 과거에도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숙취운전'으로 사고를 냈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술이 덜 깬 상태로 일방통행로 '역주행'


    검찰에 따르면 채민서는 2019년 3월 26일 오전 6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역 인근 도로를 1㎞ 정도 운전하고,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채민서는 정차해 있던 A(41)씨 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후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사고 당시 채민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3%였다.

    1심 재판부 "피해 정도 경미, 숙취운전 감안‥ 집행유예 선고"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부장판사 조아라)은 2019년 10월 1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별도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 차량이 정차돼 있었고, 피고인의 차량이 저속으로 주행하다 사고를 내 충격이 강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 사건은 숙취운전으로 발생한 것으로 구 도로교통법 처벌기준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외에도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뤄졌고, 동종전과가 있지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판결 이후 항소를 제기했다.

    채민서는 2012년 3월과 2015년 12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각각 200만원과 500만원의 벌금을 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한 건의 음주운전 사고는 시기와 내용 등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

    2002년 영화 '챔피언'으로 데뷔한 채민서는 '돈텔파파', '가발', '외톨이', '망국의 이지스', '채식주의자', '숙희', '캠핑', '바벨(드라마)'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해왔다.

    [사진 제공 = 레인보우미디어 / 패션매거진 b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