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망할지 모른다는 인식 있었다"… "훈육 차원, 고의 없었다" 양모 측은 부인
  • ▲ '정인이 사건'의 양부 안 모씨가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권창회 기자
    ▲ '정인이 사건'의 양부 안 모씨가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권창회 기자
    검찰이 13일 생후 16개월인 정인 양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모 장모(35) 씨에게 마침내 살인죄를 적용했다. 양모 측은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심리로 열린 장씨의 첫 공판기일에서 살인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적용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아동학대치사죄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적용했다. 살인죄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아동학대치사에 대한 판단을 구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양부 안모(38) 씨에게는 기존대로 아동복지법위반상의 유기·방임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앞서 검찰은 장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아동학대치사죄만 공소장에 기재했다. 정인 양의 주요 사인인 '강한 충격에 따른 복부 손상'에서 어떤 방법으로 강한 충격을 가했는지 등을 밝히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사인 재검증, 전문의 소견 등 근거 

    그러나 이후 검찰은 부검 전문의들에게 정인 양 사망 원인 파악을 위한 재검증을 의뢰했고,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자문을 받기도 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검찰은 "기소 후 추가로 확보된 전문가 의견과 피고인에 대한 통합심리분석결과보고서 등을 종합해 검토했다"며 "피고인은 정인 양을 발로 밟는 등 복부에 넓고 강한 외력을 가했고, 정인 양은 이로 인한 췌장 파열과 600ml 이상의 과다출혈로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살인의 고의 여부는 사망에 이르게 한 외력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통합심리분석을 통해 나타난 학대의 경위, 사망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밝힌 검찰은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인식과, 이를 알고도 지속했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살인죄의 기본 형량은 10~16년이고, 가중 요소가 인정되면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아동학대치사죄의 기본 형량은 4~7년, 가중 요소가 인정되더라도 6~10년에 불과하다. 

    "훈육 차원에서 때린 것" 부인 

    장씨 측은 아동학대 방임‧유기죄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성은 부인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사망 당일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훈육 차원에서 수차례 때린 것은 맞지만 피해자의 소장과 대장이 찢어지게 한 것은 아니다"라며 "췌장이 끊어질 정도의 힘을 가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처럼 췌장이 끊어질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낙상 후) 곧바로 피해자를 안아 올렸고, 괜찮아 보여서 자리를 비웠다"면서 "하지만 돌아와 보니 상태가 심각해 병원으로 이동했지만 끝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재판이 진행된 남부지법 앞에는 시민단체를 비롯한 일반 시민들이 몰려 정인 양 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라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우리가 정인이 엄마, 아빠다'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재판부는 정인 양 사건을 향한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이날 재판을 생중계했으며, 일반인 방청석 51석에는 총 813명이 몰려 16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