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의심신고 3번이나 뭉개고 '무혐의' 처분… 양천경찰서 책임론 커져
  •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입양아가 양부모에게 장기간 학대받다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의심신고를 세 차례나 받고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찰을 파면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20만 명을 넘는 동의를 얻었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동학대 방조한 양천경찰서장 및 담당 경찰관의 파면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청원은 게시 하루 만인 5일 오후 공식 답변 기준인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고, 6일 오후 2시에는 25만 명을 넘었다.

    청원인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거론하면서 "(정인이 사건 관련 경찰서는) 최전선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아동학대 신고를 수차례 받고도 묵인하고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이어 "신고의무자가 제출한 수많은 증거와 소아과 전문의의 강력한 수사요구를 무력화한 것"이라며 "그 책임의 대가를 반드시 묻고 싶다"며 파면을 강력히 요구했다.

    "소아과 전문의 강력한 수사 요구 무력화"

    "2021년을 살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제2, 제3의 정인이가 나오지 말라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고 개탄한 청원인은 "그때에도 경찰과 관계기관은 뒷짐 지고 계실 거냐"고 따져 물었다.

    앞서 지난해 1월 장모·안모 부부에게 입양된 정인이는 지난해 10월13일 양천구 목동 소재 한 병원의 응급실에서 치료받던 중 숨졌다. 당시 정인 양은 췌장이 절단되는 심각한 복부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쇄골 등 몸 곳곳에는 골절 흔적도 있었다.

    이후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해 정인 양 사망 전인 5월, 6월, 9월 세 차례나 학대 의심신고를 접수했지만, 학대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내사종결하거나 검찰에 불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해당 청원의 답변은 다음달 만료 이후 김창룡 경찰청장이나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이 하게 될 전망이다.

    文 "입양 아동 관리 만전 기해야"… 野 "본질 왜곡 말라"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도 5일 "매우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면서 "입양 아동을 사후에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민석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문제인식을 비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은 본질을 왜곡시키지 말라"며 "문제는 아동 학대지, 입양이 아니다. 아마 입양가족이 정인이 사건을 볼 때 가장 가슴 아플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