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 동문 회사 주식 5813주, 유상증자로 싸게 취득… 5개월 뒤 합병, 코로나로 폭등
  •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권창회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권창회 기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가 1억원 상당의 우한코로나(코로나19) 관련 회사 주식을 인수합병 5개월 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후보자 측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야당은 "임명을 철회하라"며 문 대통령을 압박했다. 

    김진욱, 4년 전 나노바이오시스 주식 5813주 시세보다 싸게 취득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나노바이오시스주식회사는 2017년 3월17일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하고 김 후보자에게 5813주를 배정했다. 발행가격은 주당 8300원으로 총 4824만원어치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은 기존 주주가 아닌 회사 측이 별도로 지정하는 특정 3자에게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대가를 받고 나눠주는 것이다. 보통 거래되는 주식보다는 저렴한 가격에 증자한다. 

    김 후보자는 제3자 유상증자에 배정된 덕분에 당시 종가 9200~1만2500원을 오가던 나노바이오시스 주식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었다.

    당시 김 후보자와 함께 주식을 배정받은 사람은 회사 대표이사 김모 씨 등 8명이다. 야권에서는 김모 씨와 김 후보자가 2001~02년 미 하버드대 학연으로 얽혀 있다는 점을 들어 미공개 정보 이용을 통한 시세차익 의혹을 제기했다.

    김진욱 주식 취득 5개월 뒤 합병

    특히 나노바이오시스는 김 후보자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주식을 취득한 후 5개월 뒤인 2017년 08월31일 미코바이오메드와 합병을 결정했다.

    미코바이오메드는 지난해 6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우한코로나 진단 키트 긴급사용허가 승인 전 배포 허가를 받으며 종가 2만원대를 기록했고, 이후 가격이 하락했으나 최근 코로나 신속진단용 제품을 개발해 국내 처음으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긴급사용허가를 받으며 한동안 주가가 폭등하기도 했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억675만원 상당의 주식 중 90% 이상을 미코바이오메드 주식(8343주·9386만원)으로 보유했다. 김 후보자는 1개의 K증권과 3개의 H증권 계좌를 보유했다.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한 H증권 계좌(5525주)는 2017년 11월23일 개설했다. 2010년 5월28일 개설한 또 다른 H증권 계좌에서 유상증자로 주식을 취득한 후 주식 출고를 통해 옮긴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는 무사통과? 각종 의혹에 침묵

    김 후보자는 주식 취득 과정에 따른 의혹이 불거지자 인사청문회준비단을 통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적이 없다"며 "상세한 내용은 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합병 직전 유상증자를 받은 경위 △나노바이오시스 대표이사와 학연 △유상증자 당시보다 늘어난 주식의 매수 시기 등과 관련해서는 침묵했다.

    인사청문회준비단 관계자는 본지에 "(해당 의혹에 따른 답변을) 다 드릴 수는 없을 것 같다. 추가로 논의하겠다"고만 답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진욱 후보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시세차익 의혹 등 청렴과는 거리가 먼 인물인 듯싶다"며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문제 없으니 청문회만 거치면 임명하겠다는 독선과 불통의 의사표시"라며 "부적절한 인사는 그 자체로 국정에 누가 될 뿐이다. 임명철회가 답"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