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 동문 회사 주식 5813주, 유상증자로 싸게 취득… 5개월 뒤 합병, 코로나로 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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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가 1억원 상당의 우한코로나(코로나19) 관련 회사 주식을 인수합병 5개월 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김 후보자 측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야당은 "임명을 철회하라"며 문 대통령을 압박했다.김진욱, 4년 전 나노바이오시스 주식 5813주 시세보다 싸게 취득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나노바이오시스주식회사는 2017년 3월17일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하고 김 후보자에게 5813주를 배정했다. 발행가격은 주당 8300원으로 총 4824만원어치다.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은 기존 주주가 아닌 회사 측이 별도로 지정하는 특정 3자에게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대가를 받고 나눠주는 것이다. 보통 거래되는 주식보다는 저렴한 가격에 증자한다.김 후보자는 제3자 유상증자에 배정된 덕분에 당시 종가 9200~1만2500원을 오가던 나노바이오시스 주식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었다.당시 김 후보자와 함께 주식을 배정받은 사람은 회사 대표이사 김모 씨 등 8명이다. 야권에서는 김모 씨와 김 후보자가 2001~02년 미 하버드대 학연으로 얽혀 있다는 점을 들어 미공개 정보 이용을 통한 시세차익 의혹을 제기했다.김진욱 주식 취득 5개월 뒤 합병특히 나노바이오시스는 김 후보자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주식을 취득한 후 5개월 뒤인 2017년 08월31일 미코바이오메드와 합병을 결정했다.미코바이오메드는 지난해 6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우한코로나 진단 키트 긴급사용허가 승인 전 배포 허가를 받으며 종가 2만원대를 기록했고, 이후 가격이 하락했으나 최근 코로나 신속진단용 제품을 개발해 국내 처음으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긴급사용허가를 받으며 한동안 주가가 폭등하기도 했다.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억675만원 상당의 주식 중 90% 이상을 미코바이오메드 주식(8343주·9386만원)으로 보유했다. 김 후보자는 1개의 K증권과 3개의 H증권 계좌를 보유했다.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한 H증권 계좌(5525주)는 2017년 11월23일 개설했다. 2010년 5월28일 개설한 또 다른 H증권 계좌에서 유상증자로 주식을 취득한 후 주식 출고를 통해 옮긴 것으로 보인다.청문회는 무사통과? 각종 의혹에 침묵김 후보자는 주식 취득 과정에 따른 의혹이 불거지자 인사청문회준비단을 통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적이 없다"며 "상세한 내용은 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합병 직전 유상증자를 받은 경위 △나노바이오시스 대표이사와 학연 △유상증자 당시보다 늘어난 주식의 매수 시기 등과 관련해서는 침묵했다.인사청문회준비단 관계자는 본지에 "(해당 의혹에 따른 답변을) 다 드릴 수는 없을 것 같다. 추가로 논의하겠다"고만 답했다.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진욱 후보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시세차익 의혹 등 청렴과는 거리가 먼 인물인 듯싶다"며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고 지적했다.윤 대변인은 "문제 없으니 청문회만 거치면 임명하겠다는 독선과 불통의 의사표시"라며 "부적절한 인사는 그 자체로 국정에 누가 될 뿐이다. 임명철회가 답"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