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중형 구형… '재판부 권고' 준법감시위 실효성, 양형 가를 듯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권창회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권창회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해온 박영수별검사팀이 30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충기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사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법치주의와 평등의 원리는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고 대우하는 것이다. 살아 있는 권력이든, 최고의 경제적 권력이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법원은 법치주의에서 최후의 보루인 기관인 바, 엄정한 판결로 법치주의 확립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엄벌을 주문했다. 

    檢 "준법감시위 이유로 법치주의 포기해서는 안 돼"

    이어 "피고인들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면 헌법의 평등 원리와 법원조직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특검은 "국정농단 사건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 씨 등 주범들은 이미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고, 본건은 국정농단 재판의 대미를 장식할 화룡정점에 해당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검은 또 "우리나라 기업은 삼성과 삼성이 아닌 곳으로 나뉜다는 말이 회자할 정도로 압도적인 힘을 가진 그룹이다.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부정부패에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이 삼성의 위치"라며 "준법감시제도와 같은 총수 의지에 달려 있는 제도를 이유로 법치주의적 통제를 포기하거나 양보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피고인들에게 무조건 과도한 엄벌을 해달라는 게 아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 유지되는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 가치인 법치주의와 헌법정신을 수호해달라는 것"이라고 당부한 특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만 판단해달라"고 덧붙였다.

    다만 특검의 이번 구형은 1, 2심의 구형량이었던 징역 12년보다 3년을 낮춘 것이다. 이와 관련, 특검은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 '준법감시위 실효성' 주요 판단 전망 

    이제 남은 것은 재판부 판단뿐이다. 재판부는 양형 판단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주요한 기준으로 삼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준영 재판장은 지난해 이 부회장에게 준법감시위 설치를 권고했고, 이에 따른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를 양형요소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등이 전문심리위원으로 위촉돼 준법감시위를 대상으로 상당부분 '긍정' 평가를 내렸으나, 특검은 여전히 양형요소로 삼으면 안 된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재판부가 이 부회장 측에 권고한 준법감시위 설치 등을 이 부회장이 이행한 만큼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 관측이다.  

    재판부는 이르면 내년 1월 최종 선고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등의 혐의로 2017년 2월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2018년 2월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후 2019년 8월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본 일부 혐의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