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김용민 등 친여 의원 모임 '처럼회' 주도… 野 "입법 권한을 정치적 이익 위해 영끌"
  •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장경태 등 의원들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소청법 제정안,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장경태 등 의원들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소청법 제정안,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여권이 29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권만 가진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출마금지법·방지법에 이은 여권에서 나온 세 번째 '윤석열 겨냥 법안' 발의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이익만 도모하기 위한 입법전횡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검찰청 폐지하고 공소청 신설하자는 與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 검찰은 기소권·수사권·영장청구권·수사지휘권·형집행권·국가소송수행권 등 형사사법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국가 최고의 권력으로 군림해왔다"며 "해방 직후 혼란한 상황에서 무장된 경찰의 통제를 위해서 검찰에게 임시로 부여되었던 과도한 권한을 이제 제자리로 돌려 검찰은 기소권으로서 경찰 수사의 적법성을 평가하고 통제해야 할 것"이라며 공소청 신설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여권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청 폐지와 기소와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공소청 신설, 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정원의 2000명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 발의는 여권 강성 지지층을 대변하는 의원들의 모임인 '행동하는의원모임처럼회'가 주도했다. 

    처럼회에는 최강욱 의원을 주축으로 민주당 초선인 김남국·김용민·김승원·문정복·윤영덕·장경태·최혜영·황운하·유정주 의원과 열린민주당 강민정·김진애 의원이 소속됐다. 

    실제로 법안 발의자 명단에는 민주당 김용민·김남국·김두관·김승원·오영환·유정주·윤영덕·이규민·장경태·최혜영·황운하 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강민정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법조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나"

    여권에서 윤 총장을 겨냥한 법안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1일 최강욱 의원을 비롯한 김진애·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검찰청법과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검사와 법관이 퇴직 후 1년 동안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실상 윤 총장이 내년 7월 검찰총장 임기 종료 후 2021년 4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이다. 

    게다가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전날 '윤석열 방지법' 발의를 예고했다. 집행정지의 신청이 본안소송의 실익을 해치는 경우 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4일 윤 총장을 대상으로 한 2개월 정직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따른 반발로 해석됐다. 

    야당에서는 여권 강성 의원들의 '윤석열 겨냥 입법'이 입법전횡이라는 의견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법안 발의를  주도한 사람들이 변호사 출신이 많은데, 법조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지 묻고 싶다"며 "국회의원의 입법 권한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영끌'하고 있다. 여당의 막무가내를 보니 역대 최악의 국회가 될 것"이라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