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행정소송법 개정안 발의할 것"… 野 "감정적 한풀이에만 혈안" 비난
  •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집행정지 결정의 신청이 본안소송의 실익을 해치는 경우 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뉴데일리DB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집행정지 결정의 신청이 본안소송의 실익을 해치는 경우 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뉴데일리DB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계 등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제한하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일명 '윤석열방지법'이다. 

    윤 총장을 직접 겨냥하는 법안이 쏟아지자 정치권에서는 "국민 눈치를 보지 않는 여당의 자의적 권한 행사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법에서 이미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처분의 효력정지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법원의 자의적·편의적 판단에 의해 가처분이 인용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법치주의 및 본안선취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청래 "사법개혁 국민 목소리 높아… 윤석열 사태 방지해야"

    정 의원이 발의할 개정안은 행정소송법 제23조 4항을 추가해 집행정지의 신청이 본안소송의 실익을 해치는 경우 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정 의원은 "헌법과 법이 명시한 원칙을 지켜야 함에도 상황에 따라 법이 예외적용되거나 남용되는 경우가 있어 법 집행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가져와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높다"며 "윤석열 사태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한 2개월 정직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윤 총장이 징계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신청을 낸 것을 재판부가 인용한 것이다. 

    문제는 여권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는 의원들 사이에서 윤 총장을 겨냥한 이 같은 행태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검사·판사가 사직 후 1년간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윤 총장은 내년 7월 임기를 마친 후 2021년 4월 펼쳐지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이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입법권을 인기에만 사용… 무식한 행태"

    게다가 최근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탄핵론'까지 나온 상황이다.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지만, 민주당 내에서조차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낮다"며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여권이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만 대변하며 감정적으로 국회의원의 권한을 사용한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누가 뭐래도 친문 지지층만 대변하고 한쪽으로 사고가 치우친 사람들이 국민이 준 입법권과 법적 권한을 인기에 사용하는 무식한 행태"라며 "국회의원이 다양한 정치적 요구와 불만을 수습하고 중재하는 것보다 강성 지지층의 감정적 한풀이를 해주고 인기를 얻는 것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질타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도 여당의 행태를 꼬집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이날 당 대표단회의에 참석해 "헌법재판소로 탄핵안이 제출된다 한들 통과될 리 만무하다"며 "이를 잘 알면서도 윤석열 총장 탄핵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