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윤석열 총장 인권침해 진정서 접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 대표는 "검찰총장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 임기가 보장돼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징계위를 통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징계하고 있다"라며 "인권위는 징계위의 위법한 절차로 인해 인권침해를 당한 윤 총장의 명예를 회복하도록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5가지 사유를 들어 윤석열 검찰총장(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였습니다. 

    1. 위원회 구성 위법 

    가. 검사징계법 제5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에 따르면, 징계위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차관,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법무부장관이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각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됩니다. 

    나.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를 다수 확인하였으므로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징계를 청구한 징계권자입니다. 징계를 해달라며 징계를 청구한 징계권자가 임명한 대다수 위원들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것 자체로 이미 징계 결론이 내려진 것이나 다를 바 없어, 이는 근본적으로 윤 총장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고, 편향된 위원회 구성으로 인해 애초 적법절차를 기대할 수 없게 만들어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2조를 훼손하였고, 결과적으로 윤 총장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다. 윤 총장측은 최대한 공정한 징계위 구성을 위해 징계위원장과 징계위원으로 각각 선임된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정 위원장)와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신 부장)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징계위는 모두 기각을 하였습니다. 

    라. 정 위원장은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적이 있고, 2017년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으며, 지난 8월 국회에서 열린 ‘검찰 직접 수사 폐해와 개선방안' 정책세미나에서 “검찰개혁의 가장 저항세력이 특수부와 특수부 출신의 검사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저렇게 저항하는 걸, 전관예우라는 틀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정 위원장은 친정부 성향이 뚜렷하고, 윤 총장에 대해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자’라는 인식을 하고 있어 공정한 징계심사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자인데, 정 위원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한 것은 명백히 윤 총장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12조 제1항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마. 신 부장은 징계사유 중에 하나인 채널A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로 특정되어 사건 관계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징계 등 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징계 등 사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공무원징계령 15조 1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신 부장에 대한 기피신청이 기각되어, 결과적으로 윤 총장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헌법 12조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바. 심재철 검찰국장(심 국장)은 지난 15일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법원 압박 위해 정보 수집’, ‘윤총장은 사조직 두목’ 등 윤 총장 측에 매우 불리한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이는 심의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윤총장 측에서 이에 대한 탄핵 의견서 준비 시간을 요청했지만 징계위는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판사문건과 관련하여 심의·의결에 ‘재판부 공격’ 등을 근거로 제시하는 등 심 국장의 의견이 심의 결과에 반영됨으로서, 윤 총장 측의 반론기회를 박탈한 것은 심각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여 윤 총장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고,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입니다. 

    2. 심의 결과 위법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해 2개월 정직 결정을 하였습니다. 징계위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검사징계위원회 심의·의결 요지'를 검토한 결과, 판사문건에 대해 재판부 공격, 비방, 우스갯거리로 만들 때 활용할 목적과 의도로 배포 했다거나 퇴임 후 국민에 봉사하겠다는 발언으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 했다는 등 결정 대부분 억측에 불과하고 결론에 짜 맞추기 위한 왜곡·날조된 허위사실에 불과합니다.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억측, 왜곡, 날조된 일방적 주장으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린 것은 명백히 윤 총장의 명예권과 인격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3.결론 

    윤 총장은 검찰총장이기 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받고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내 검사들이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국민의 인권을 지킬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야할 무거운 책임이 있습니다. 이처럼 엄중한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 검찰총장의 임기를 법이 보장하고 있음에도 징계청구부터 징계위 구성과 징계심의·의결까지 모두 위법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검찰총장을 징계한다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정직 2개월이냐 해임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징계 자체가 위법하고 무효입니다. 따라서 인권위는 징계위의 위법한 절차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인권침해를 당한 윤 총장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하여 올바른 결정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0. 12. 22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 이종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