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성 확인" vs "총수가 무서워할 정도 아냐"… 이재용 파기환송심 30일 마무리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 자신의 파기환송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 자신의 파기환송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삼성 준법감시제도와 관련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 측은 "총수가 무서워할 정도의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1일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속행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과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홍순탁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로 구성된 전문심리위원단이 내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관련 최종 의견을 두고 박영수특검팀과 이 부회장 측 간의 공방이 벌어졌다. 

    특검 "준법감시위, 총수가 무서워할 정도 아냐"

    특검 측은 "총수 관련 9개 평가항목 중 강 전 재판관은 2개에 '미흡', 6개에 '다소 미흡' 평가를 내렸고, 홍 회계사는 9개 모두에 '미흡'하다는 평가를 했다.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김경수 변호사도 9개 중 6개 항목에서 '미흡'한 것으로 평가했다"면서 "(준법감시위가) 재계 서열 1위, 삼성그룹의 총수가 무서워할 정도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YES'라고 답변할 상황은 객관적이며 통상의 지능을 가진 사람 중에는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삼성의 준법감시제도 도입이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가 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특검은 "삼성 준법감시제도 도입은 일반 양형인자로서 진지한 반성 중 하나의 요소에 해당하는데, 권고 형량 범위는 특별 양형인자로만 결정되므로 실효적 준법감시제도가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이 명백하다"면서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이 인정되더라도 권고형량 범위인 징역 5년보다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대학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 '아시타비(我是他非)'를 언급하며, 사람에 따라 법의 적용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아시타비는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는 뜻으로 '내로남불'을 한자로 옮긴 신조어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점검 항목에만 한정돼 긍정 및 부정평가의 개수를 세는 것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봐야 한다"며 특검 측 주장을 반박했다. 

    "지속가능성 확인"… 이재용 재판, 30일 마무리

    이 부회장 측은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은 점검항목으로만 한정해 OX 문제같이 평가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전체적인 평가 내용을 보면 적어도 피고인들과 삼성은 약속을 실제로 이행했고, 준법감시제도를 통해 개선된 내용은 재판을 위한 허울 좋은 껍데기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변화로,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이 확인됐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은 재판부가 추천한 전문심리위원인 강 전 재판관과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김 변호사는 준법감시위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특검 측이 추천한 홍 회계사만 부정적 의견을 냈다는 점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이를 양형조건으로 고려할지, 어느 정도로 고려할지는 재판부 판단사항"이라며 "다만 유일한 양형조건이라거나 가장 중요한 양형조건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양측의 최종변론을 듣고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