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인터뷰서 '대북전단금지법' 합리화… 홍콩 법원, SNS 금지하며 한 말과 같아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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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CNN서 “표현의 자유 절대적인 것 아냐”
16일 CNN의 ‘크리스티안 아만푸어’ 코너에 출연한 강 장관은 “대북전단금지법을 두고 미국 정치권이 문제를 삼는다”는 지적에 “표현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제한할 수 있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한국은 시민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에 따라 법으로 인권의 범위를 규정하고 그 범위를 제한한다”며 “(대북전단 살포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줄 때만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강 장관은 “2008년 이후 국회에서는 (대북전단금지법의) 입법을 수십 번 추진했다”며, 그 이유로 2014년 10월 북한군이 대북전단 살포지역을 향해 고사포를 발사한 사건을 언급했다.“당시 한국군이 응사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다”고 전한 강 장관은 “북한 접경지역 주민들은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지역에서는 이런 일이 더 큰 무력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ICCPR 제4조 1항 “공공 비상사태 공식 선포 때만 엄격한 한도 내에서 제한”
그러나 강 장관이 언급한 ICCPR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범위’는 내용이 다르다. ICCPR 제4조 제1항은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공공 비상사태가 발생했고 이에 대응하는 비상사태가 공식 선포됐을 때 규약 당사국은 사태의 긴급성에 의해 엄격히 요구되는 한도 내에서 규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
국제 인권기준보다 홍콩 법원의 친중 판결 빼닮은 발언
강 장관의 주장은 이보다 중국 공산당과 홍콩 당국이 시민의 권리를 빼앗은 것과 비슷해 보인다.지난해 10월31일 홍콩 법원은 텔레그램 등 SNS에 시위를 조장하는 글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명령을 내렸다. 당시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법원이 홍콩 당국의 요청을 받아들였다”며 “텔레그램 등 SNS 상에 정부의 질서 유지를 방해하거나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폭력(시위)를 암시하는 모든 표현을 금지했다”고 전했다.
이 결정을 내린 러셀 콜먼 대법관은 해당 조치가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홍콩 당국의 인권탄압을 합리화했다.이후 홍콩 당국은 지난 7월 보안법을 시행하면서 학교 교재와 참고서 가운데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는 부분이 있는 책을 폐기하라고 지시했고, 홍콩 민주화운동가들이 쓴 책은 일반대출도 금지했다. 모두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