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임차인 편가르기" "정부 부담을 왜 임대인에게 지우나"… 與 "정해진 것 없어"
  • ▲ 문재인 대통령(사진)은 지난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며
    ▲ 문재인 대통령(사진)은 지난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며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고 말했다. ⓒ뉴데일리 DB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법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해 영업이 제한된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임대료 청구를 못하게 하는 등 내용을 담았다. 이를 두고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권을 침해해 위헌 논란이 제기된 것이다. 정부가 짊어질 부담을 임대인에게 떠넘겼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與, 임대료 '감면'이냐 '지원'이냐…이낙연·우상호는 '감면'에 무게

    16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민주당은 최근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임대인이 상가 임차인의 임대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임대료 감면' 방식, 임차인에게 직접 지원을 하는 방식 등에 대해서다. 즉 '감면'과 '지원' 방안을 두고 검토 중인 것이다.

    문제는 감면 방식이 담긴 '임대료 멈춤법'이다. 

    이동주 의원이 지난 14일 발의한 이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해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경우 그 금지 기간 동안 임대료 청구를 못 하게 한다'는 것이 골자다. '집합 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제한 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 2분의 1 이상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당 지도부는 '감면' 방안에 긍정적이다. 이낙연 대표는 16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재난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등도 필요하다며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임차료에서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나누고 함께 사는 방안을 찾아야겠다"라고 말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고통 분담'을 강조한 발언이다.

    서울시장 후보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의원 역시 전날인 15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외국은 외부 원인 때문에 임대료를 낼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 임대료를 깎아주도록 의무화하는 제도가 있다"면서 "우리도 임대료를 인하하는 미덕이 있어야 하고 야당과도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며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고 말했다.

    '위헌 소지'에 '임대인에게 부담 떠넘겨' 지적에…한 발 물러선 與

    그러나 야당에서는 물론 부동산 전문가 등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을 편가르기 한다' '정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임대인에게 떠넘겼다' 등 비판의 목소리도 상당했다. 이 법안이 헌법에 규정된 '재산권'이 박탈될 수 있다는 '위헌 논란'도 불거졌다.

    김예림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민법에 있는 '위험부담' 법리를 활용해 (계약을 한) 두 상대가 아무런 잘못 없이 이행 불능 상태가 됐을 때, 즉 장사를 할 수 없을 때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것 같다"며 "그러나 여전히 헌법상 사유재산권 문제가 남아있고 더욱 문제는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부담을 떠안게 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 ▲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임대료 멈춤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뉴데일리 DB
    ▲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임대료 멈춤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뉴데일리 DB
    논란을 의식한듯, 민주당은 '감면 방식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감면 방식에 대해 "전문가 및 당내 일부 의원들의 의견도 있고 언론의 지적도 있었다"면서 "논의 초기 단계로 정해진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상황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종합적·효율적 방법들을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른 관계자도 임대료 감면 방식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野 송석준 "정부가 간섭·강제하면 시장 왜곡돼"

    그러나 임대료 감면 방식이 보완 추진될 가능성은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이동주 의원은 통화에서 "당 차원에서 지원과 인하 중 결정된 부분은 없다"면서 "다만 개인적으로는 임차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개정안을 낸 만큼, 인하나 감면이 (지원보다) 먼저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코로나라는) 재난이라고 하는건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경중의 차이만 있을 뿐 피해는 고스란히 (두 상대에게 모두) 있을 것"이라며 "이에 임대인에 대한 보상을 앞으로 부가적으로 보완하려는 입장"이라고 했다.

    야당은 이러한 논의에 비판적이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은 통화에서 "'임대료 멈춤법'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간섭하고 강제하려는 것으로 시장을 왜곡·교란시키는 법"이라며 "임대료를 정부가 나서서 강제하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힘 없는 약자, 서민, 임차인들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송 의원은 "또한 임대인 중에서도 생계 유지를 위해 임대를 하는 이들도 있어 (여당의 이 법은) 이들에게도 피해를 끼친다"며 "이 법에 따른 행정력 등 사회적 비용 역시 증가할 텐데, 이는 결국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게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