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90일 전 사퇴 → 1년 전 사퇴'로 개정안… "특정인 겨냥해 피선거권 제약" 독재 논란
  • ▲ 열린민주당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연합뉴스
    ▲ 열린민주당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연합뉴스
    '친조국' 인사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의원이 검사가 퇴직한 후 1년 동안 공직후보자로 출마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이른바 '윤석열 출마 금지법'을 내놔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가공무원이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공직에서 사직하도록 했다. 그러나 여권이 돌연 1년 전까지 사퇴하는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 법이 개정될 경우 내년 7월24일까지가 임기인 윤석열 검찰총장은 2022년 3월9일로 예정된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한 채 내년 3월9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윤 총장은 최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연일 1위를 기록했다.

    '친조국' 최강욱-김남국-김용민이 발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청법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 발의한다"며 "핵심 내용은 현직 검사와 법관이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1년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최 대표는 "수구정당과 기득권 카르텔은 오로지 정권의 흠집을 내려는 일념으로 마치 현직 검찰총장이 이유 없이 핍박받는 것처럼 성원하면서 대놓고 검찰정치에 판을 깔아주고 있다"며 "이들은 국민의 검찰이 아닌 검찰당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을 꿈꾸는 검사와 법관이 퇴직 후 1년 동안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수사 및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는 계기를 삼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한 최 대표는 "이번 개정안 발의는 시작일 뿐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의 여정은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자리에 있던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런 문제를 만들어낸 언론의 책임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한다"며 "정치검찰을 띄우려고 하는 일부 보수언론들의 공작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검찰개혁과 더불어 언론개혁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열린민주당 최 대표가 대표발의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김용민·김종민 의원 등 10여 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13년 전 헌재에서 이미 "기본권 침해" 위헌

    그러나 이들이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비슷한 내용의 법률은 이미 1997년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8인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받은 전례가 있다. 

    당시 검찰청법 제12조 제5항은 '검찰총장은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정당의 발기인이 되거나 당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 헌재는 "특정신분만을 이유로 한 개별적 기본권 제한은 그 차별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정치적 결사의 자유와 참정권 등 우월적 지위를 갖는 기본권을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침해하고 있다"며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인턴증명서 위조, 성희롱 발언한 사람도 출마 못하게 해야"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도 해당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오현 법무법인 '해송' 변호사는 "해당 개정안은 충분히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피선거권을 특정인(윤 총장)을 겨냥해 제약할 수 있는 건가. 다수의 입법자가 특정인의 권리까지 제약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입법독재"라고 비판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도 "그야말로 최강욱스럽고 김남국스러운 발상"이라며 "공직선거법이 있음에도 별도의 검찰청법과 법원조직법에 별도의 조항을 만들어 개정한다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고,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 역시 "특정인물을 겨냥해 법을 만드는 것은 입법농단"이라며 "검사와 법관에 대해서만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하라는 것은 국민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불공정한 법안"이라고 질책했다.

    장성철 공감과논쟁정책센터 소장은 "인턴증명서를 위조한 사람과 유튜브에 나가 성희롱 발언을 했던 사람도 국회의원에 출마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도 함께 발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