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7일 '농촌 유학 추진계획' 발표… 초4~중2 대상, 3월1일부터 6개월 이상 학기제로 운영
  • ▲ 서울시교육청. ⓒ권창회 기자
    ▲ 서울시교육청. ⓒ권창회 기자
    서울에 사는 초·중학생이 한 학기 이상 전남의 학교를 다니면서 농촌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7일 전라남도교육청과 농촌 유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흙을 밟는 도시 아이들, 농촌 유학 추진 계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농촌유학은 도시 학생이 한 학기 이상 농촌 학교에 다니면서 생태 친화적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이다. 2006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일부 지자체와 시작한 사업으로 현재 강원·전북·전남 등이 참여하고 있다.

    두 교육청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학생 유학비 일부 지원 △학생 모집 △농촌유학 운영 학교·농가·지역센터 선정 및 관리 △농촌유학생 모니터링 △기타 유학생 교육 및 생활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등의 부분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농촌유학의 거주 유형은 △해당 지역의 농가에서 농가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홈스테이형 △가족과 함께 이주하여 생활하는 가족체류형 △보호자 역할이 가능한 활동가가 있는 지역의 센터에서 생활하는 지역센터형으로 나뉜다. 가족체류형의 경우 전남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농가에서 생활한다.

    초4~중2 가운데 100명 내외 선발

    농촌유학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2학년 중 100명 안팎을 선발할 계획이다. 가족체류형은 공립초 1~3학년까지 신청할 수 있고, 유학생의 형제·자매인 경우 공립초 3학년 학생도 참여할 수 있다. 농촌 유학에는 전남 16개 시·군에서 초등학교 28개교, 중학교 23개교 등 총 51개교가 참여한다. 

    유학 기간은 매년 3월1일 시작해 6개월 이상 학기 단위로 운영된다. 희망할 경우 학기(6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단 총 유학 기간은 초등학생은 6학년 졸업 시까지, 중학생은 2학년까지로 제한한다.

    유학생은 전남 관내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며 그 내용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방과 후에는 유학 학교에서 제공하는 에듀택시(에듀버스)를 타고 농가나 센터로 귀가한다. 주말·방학 때는 마을공동체에서 운영하는 지역 특색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학적은 전학으로 처리된다. 학생 주소지를 전남 농가 및 센터로 옮기는 방식이다. 유학 후에는 서울 주소지의 변동이 없을 경우 학생이 원래 다니던 서울 학교로 돌아가게 된다. 

    정규 교육과정으로 농촌 활동… 유학비 일부 지원  

    유학비는 1인당 약 월 80만원이다. 학생이 농가와 센터에서 생활하는 숙식비, 인건비, 공과금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홈스테이형·지역센터형의 경우 학생 생활비 일부를 교육청이 지원한다. 가족체류형은 농가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받는다.  

    유학생이 거주하는 농가와 지역센터는 전남교육청에서 농촌 유학 운영 여부 등을 바탕으로 사전 검증 절차를 거쳐 선발했다. 교육청은 파견 유학생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통해 학생 생활 전반을 점검·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 농촌 유학 대상 지역을 다른 지역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유학생들의 안전한 농촌살이를 위한 표준 매뉴얼을 개발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청은 이달 중 학부모 대상의 비대면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들이 농촌살이를 통해 생명이 움트는 감각을 느끼며 생태감수성을 회복하고 생태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