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간 수도권 유·초·중·고 '1/3'만 등교… 학원·교습소·독서실도 밤 9시 이후 중단
  • ▲ 수도권 지역 내 모든 학교는 8일부터 등교 인원이 기존 3분의 2에서 3분의 1 이하로 축소된다. ⓒ권창회 기자
    ▲ 수도권 지역 내 모든 학교는 8일부터 등교 인원이 기존 3분의 2에서 3분의 1 이하로 축소된다. ⓒ권창회 기자
    수도권지역 모든 학교는 8일부터 등교인원이 기존 3분의 2에서 3분의 1 이하로 축소된다. 수도권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 데 따른 조치다. 2단계로 격상된 비수도권 지역은 유·초·중학교의 경우 인원 3분의 1을 원칙으로 하고,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하를 지키면 된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일선 학교는 오는 8일부터 3주간 '거리 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기준'을 새롭게 적용한다. 

    교육부와 수도권 시·도교육청은 최근 감염병 상황을 고려해 거리 두기 단계 격상 전부터 학교 밀집도 상향조정 등 학사운영 방안과 관련해 사전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거리 두기 2.5단계가 적용되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유·초·중·고교는 등교인원을 정원의 3분의 1 이하로 준수해야 한다. 비수도권 지역은 고교의 경우 3분의 2, 유·초·중학교는 3분의 1을 원칙으로 등교수업을 진행한다. 다만 일선 학교별·지역별 상황에 따라 밀집도 기준을 유지하면서 학교에 맞는 탄력적 학사운영이 가능하다.  

    비수도권은 유·초·중 3분의 1, 고교 3분의 2로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7일부터 18일까지 관내 모든 중·고교의 전면 원격수업을 결정해 이미 등교하지 않는 상태다. 감염병 상황을 고려한 선제적 조치다. 서울지역 초등학교는 밀집도 3분의 1을 지키는 한에서 등교한다. 비수도권 지역도 부산·광주 등 이미 2단계 이상의 학사 조치가 적용된 지역이 많아 학사운영의 변동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원격수업이 늘어는 데 따른 교육격차나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시·도교육청이 '교육안전망 강화방안'을 꼼꼼히 점검해 이행해달라고 요청했다. 

    학원·교습소의 방역조치도 강화된다. 거리 두기 2.5단계에서 학원·직업훈련기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운영 시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도 마찬가지다. 좌석은 칸막이가 없는 경우 한 칸을 띄우고, 단체실은 절반으로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기 말에 학생평가·기록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 학교에서 평가 일정과 계획을 조정할 수 있음을 재차 안내했다"며 "시·도교육청, 관계부처, 지자체, 학교와 협력하면서 안전한 학사운영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