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야당, 항의퇴장
  •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2일 일명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인 데다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항의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저런 법은 법사위에서 거를 것으로 믿는다”는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2일 외통위서 대북전단금지법 단독 처리

    국회 외통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등 남북합의 위반행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외통위에서 처리한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데다 전날 여당이 외통위 소위원회에서 단독 상정·처리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항의하며 법안 처리 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야당에서는 그밖의 별다른 행동이나 대책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이 외통위에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할 것이라는 점은 이미 예견됐다. 여당은 지난 1일 오후 9시쯤에도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기습상정해 단독 처리했다.

    박상학 “국회 법사위서 반헌법적 법안 걸러줄 것 기대”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에 중점을 둔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점을 뒀다”며 “접경지역 국민이 140만 명에 달하는데, 대북전단 도발로 이들이 다치면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느냐는 생각으로 법안을 시급히 처리했다”고 뉴시스에 밝혔다.

    이에 대북전단 살포로 유명한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해당 법안은 반헌법적 내용이 포함돼 있으므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걸러질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거스르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라며 “국회 법사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리라 믿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대표는 이어 “여당이 이런 법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뻔히 보였음에도 국민의힘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다”며 “야당은 이럴 때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 실망스럽다”며 국민의힘의 무기력함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