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정기국회 안에 매듭" 속도전 시사… "급하면 체한다" 당내에서도 일부 우려
  • ▲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과 국정원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오는 9일 처리할 방침이다. ⓒ이종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과 국정원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오는 9일 처리할 방침이다.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간 쟁점법안으로 꼽히는 공수처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경찰법 개정안 등을 오는 9일 처리할 방침이다. 

    여야 합의로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예정된 가운데, 논란이 되는 법안들을 정기국회 마지막 날 처리하겠다는 계산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급하면 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입법독재 강행하려는 민주당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1일 통화에서 "예산안 처리가 확정되면 9일 공수처법 등 주요 쟁점법안을 처리하고 15대 입법과제로 선정된 법안들을 12월 임시회를 통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법안 통과에 속도를 조절한다는 것은 민주당을 향한 국민의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0일 제주4·3특별법, 5·18특별법 2건, 공수처법, 국정원법, 경찰법, 일하는 국회법, 이해충돌방지법,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기업장악 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고용보험법, 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 생황물류서비스발전법 등 15개 법안을 '미래입법과제'로 선정하고 올해까지 법안 처리를 약속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9일 공수처법·국정원법·경찰법 등 여야 이견이 가장 큰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후 여야 합의를 통해 오는 14일 임시국회를 소집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7일과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공수처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일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공수처법 개정은 이번주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를 시작해, 정기국회 안에 매듭을 짓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생과 상생, 공정과 혁신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열기 위한 다른 입법과제들도 이번주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하나씩 통과시키겠다"며 "새로 제정해야 하는 법은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野 "투쟁방식 고민… 의원들 국회 대기령"

    반면, 야당은 오는 9일 공수처법과 국정원법이 통과된 이후 민주당이 원하는 임시국회 시간표에 투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소속 원내 관계자는 "상임위에서 본회의까지 쟁점법안들의 처리 과정이 사실상 독재와 다를 것이 없다"며 "어떤 투쟁방식을 택할지 논의 중이다. 임시국회 가능성에 대비해 의원들에게 국회에 머물러달라는 것을 전달한 상태"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입법 속도전'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회의적 반응이 나왔다. 민주당 소속 수도권 한 중진 의원은 "이낙연 대표가 부담감이 있으신 것 같다"며 "지나치게 속도를 강조하고 리스트를 뽑아 반드시 시한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리는 것 자체가 야당에 명분을 주는 것이다. 급하면 체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