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추미애 직권남용 고발장 제출
  •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검찰청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심재철 국장, 박은정 감찰담당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기 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 대표는 "준사법기관의 수장이자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 헌정 사상 초유의 직무배제를 한 근거가 비상식적이다"며 "추미애 장관의 계속된 직권남용과 그에 부역하는 일부 검사들의 불법행위를 바로 잡지 않는다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고발내용
    Ⅰ.추미애 직권남용

    추미애 법무부장관(추 장관)은 지난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윤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 판사 불법 사찰 관련해 법무부 감찰규정 제19조에 의해 대검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했습니다.

    1.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판사 불법사찰 의혹을 주장하며 법무부 참고자료를 대검 감찰부에 넘기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것은 구체적 사건을 지휘ㆍ감독한 것에 해당하여,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는 검찰청법 제8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추 장관이 수사의뢰를 한 행위는 권한을 남용하여 윤 총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입니다.

    2.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하여 윤 총장의 직권남용 성립 여부에 대해 법리검토를 했던 이화정 검사가 윤 총장에 대한 직권남용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에 대해 감찰담당관실에 있는 검사들도 모두 동의를 했지만, 추 장관이 이를 무시하고 수사의뢰를 지시한 것은 권한을 남용하여 법무부직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한 것입니다.

    3.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징계청구 명령을 내리는 과정에서, 소관업무를 총괄하는 심우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결재라인에 빠진 것은 명백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고,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공문을 그대로 발표하여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징계청구를 명령한 것은 명백히 권한을 남용하여 윤 총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문건을 작성한 성상욱 부장검사에 따르면, 법무부에서 문건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거나 문의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된 준사법기관 수장인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해야할 만큼 중차대한 일이라면, 반드시 이해당사자들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문건 작성자에게 아무런 확인을 거치지 않고 뜬소문 같은 의혹만으로 수사의뢰를 한 것은 명백히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할 것입니다.

    5. 소결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수사의뢰를 한 것은 구체적 사건을 지휘ㆍ감독한 것에 해당하여 검찰청법 제8조를 위반 한 점, 소관업무를 총괄하는 기조실장의 결재가 빠져 절차적 하자가 있는 공문을 그대로 발표한 점,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법리검토 결과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무시한 점, 해당 문건의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 수사의뢰를 한 것은 명백히 권한을 남용하여 윤 총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감찰 관계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였으므로, 형법 제123조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고발합니다.

    Ⅱ. 심재철, 박은정 직권남용

    1. 대검 감찰부는 25일 오전, ‘재판부 사찰 문건’ 관련하여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과 감찰부 오미경 검사가 압수수색을 집행했으나, 심재철 법부무 검찰국장(심 국장)과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박 감찰담당관)이 사실상 압수수색 현장을 지휘했다고 합니다.

    2. 대검 감찰부의 압수수색은 지휘권자인 조남관 차장(총장 직무대행)에게 보고되지 않았고, 조 대행의 결재 없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압수수색 청구 사실을 알리지 않고 결재도 받지 않은 상태로 진행한 압수수색은 명백히 위법하고, 위법한 압수수색을 지휘한 것은 명백히 권한을 남용하여 압수수색 관계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조 대행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므로 심 국장과 박 감찰담당관을 형법 제123조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고발합니다.

    Ⅲ. 보고서 삭제 성명불상자

    1. 법무부 감찰관실에 파견 근무 중인 이정화 검사는 29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법무부 보도자료에 적시된 총장님에 대한 여러 징계청구사유 중 가장 크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은 감찰담당관실에서 제가 법리검토를 담당하였습니다. 수사의뢰를 전후하여 제가 검토하였던 내용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거나 내용상 오류가 존재한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없었고, 감찰담당관실에서 총장님에 대한 의혹사항에 관하여 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누군가가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저와 견해를 달리하는 내용으로 검토를 하였는지 여부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제가 작성한 보고서 중 수사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은 아무런 합리적 설명도 없이 삭제되었습니다.

    2. 법무부 감찰관실에 파견되어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한 법리검토를 담당한 이 검사가 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및 직무배제, 수사의뢰에 대한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근거자료입니다. 이를 삭제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범죄이므로, 보고서를 삭제한 성명불상자를 공문서변조죄, 변조공문서행사죄, 공용서류손상죄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합니다.

    3. 준사법기관의 수장이자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 헌정 사상 초유의 직무배제, 징계청구, 수사의뢰를 하면서, 그 근거로 제시한 것들이 하나 같이 위법하고 비상식적이며,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반헌법적 폭거들입니다. 추 장관의 계속된 직권남용과 그에 부역하는 일부 검사들의 불법행위를 바로 잡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검찰은 사안이 매우 엄중하므로 피고발인들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시어 엄벌에 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020. 11. 30.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 이종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