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동, 경기신문에 '윤석열 참수 만평' 올려 논란… 네티즌 "박 화백, 남 비판할 자격 없다" 성추행 의혹 거론
  • ▲ 지난 26일 경기신문 1면에 실린 '박재동 화백 손바닥 아트' 만평. ⓒ경기신문 홈페이지 캡처
    ▲ 지난 26일 경기신문 1면에 실린 '박재동 화백 손바닥 아트' 만평. ⓒ경기신문 홈페이지 캡처
    시사만화가 박재동(68) 화백이 최근 한 지역신문에 '목 잘린 윤석열' 만평을 그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신문에 '박재동의 손바닥 아트'란 코너를 연재 중인 박 화백은 지난 2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 국면에 빠져든 윤석열 검찰총장을 풍자하는 만평을 올렸다.

    이 만평에서 윤 총장은 "난 당신 부하가 아니야!"라고 말하고 있고, 추 장관은 "소원대로"라고 답하고 있다.

    충격적인 것은 추 장관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윤 총장의 목이 잘린 상태라는 점이다.

    그림 하단에는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의 대립이 한 고비를 넘었다. 자..."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추 장관이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청구 조치를 취함에 따라 사실상 추 장관이 주도권을 가져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네티즌 "아무리 풍자라지만‥ 도 넘었다" 지적


    해당 만평을 접한 네티즌들은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아무리 풍자 만화라고 해도 살아있는 사람의 목을 자르는 묘사는 '도가 지나쳤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아이디 'tigo****'는 "캄보디아, 베트남, 세르비아의 '킬링필드'와 '인종청소'가 상기된다"며 "'표현의 자유' 이전에 국민의 일반적 정서를 넘어선 저급 보복심리"라고 비판했고, 아이디 'summ****'는 "산 사람의 목을‥ 너무 잔인하다"며 "그림이라도 끔찍하다. 어쩌다 우리 시대에 이런 그림이 그려져야 하는지, 현실이 그림보다 더 무섭다"고 개탄했다.

    윤 총장을 겨냥해 그려진 이 만평이 역설적으로 현 정권의 부조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이디 'phyy****'는 "정확하게 표현하셨다"며 "한심한 정권. 내 편 아니면 모가지가‥ 역대 최악"이라고 말했고, 아이디는 'sshj****'는 "한줄요약 : 지들 개노릇하라고 임명했는데 너무 정직하게 일 잘해서 잘림"이라는 댓글로 윤 총장을 두둔했다.

    한 여성 만화가의 '미투 폭로'로 박 화백이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사실을 거론하며 "박 화백에게 과연 누구를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들도 많았다.

    아이디 'xotn****'는 "저들이 깨끗하다고 할 수 있을까? 화백인가 그림쟁인가. 격 떨어지는 자가 미투 당사자로 얼마나 검찰에 적개심을 가졌으면 이성없는 짓을 했을까?"라고 박 화백을 비판했고, 아이디 'iusk****'는 "미투에 걸려 온 나라 창피당한 사람이 조용히 있어도 뭣할 판에… 여하튼 이쪽 성향 사람들은 이렇 게 뻔뻔하다고 꾸짖었다.

    이외에도 다수 네티즌은 "이 사람 성추문으로 미투 터져서 활동 중단하더니 또다시 나왔네" "그런 짓을 하고도 아직도 펜을 잡고 있다고?" "성범죄자가 그린 만화에 진실성이 보이나?" 같은 댓글로 박 화백에 대한 성토를 이어갔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진 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만평을 공유하면서 "성추행도 검찰 탓이겠지. 기소한 검찰의 목을 쳤으니 내 결백은 증명됐다"고 비꼬았다.

    法 "성추행 피해자 증언 신빙성 있다"‥ 박재동 패소


    지난해 SBS는 '박 화백이 2018년 2월 후배 여성 만화가 A씨를 성추행·성희롱했다'는 미투 의혹을 단독보도했다. 해당 보도에는 박 화백이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강의할 당시 성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박 화백은 "해당 보도는 허위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며 기사 삭제 및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A씨가 동료 작가에게 전한 카카오톡 메시지 등 여러 증거를 살펴보면, A씨가 박 화백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지난달 "1심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