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권경애·서민 등 잇달아 文정부 비판… "586운동권 독재가 자유민주 시스템 무너뜨려"
  • ▲ 추미애(왼쪽) 법무부장관이 지난 19일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로 들어오고 있다. 오른쪽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같은 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는 모습. ⓒ
    ▲ 추미애(왼쪽) 법무부장관이 지난 19일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로 들어오고 있다. 오른쪽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같은 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는 모습.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면서 소위 '진보 지식인'들로 불리는 인사들도 추 장관과 문재인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사태가 우리 사회의 공통의 규칙인 자유민주주의의 시스템을 무너뜨린다는 것이다. 

    "친문 586의 전체주의적 성향이 자유민주주의 침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진지하게 경고하는데, 지금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추미애와 윤석열의 싸움 이런 것이 아니다"라며 "좌든 우든, 진보든 보수든 모두가 공유해야 할 공통의 규칙으로서 자유민주주의의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그러면서 후안 린츠의 말 "민주주의의 가장 위험한 적은 스스로 민주주의자로서 투쟁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이들"이라는 문구를 인용해 비판을 이어갔다.

    작금의 상황이 "친문 586세력의 전체주의적 성향이 87년 이후 우리 사회가 애써 쌓아온 자유민주주의를 침범하고 있는 사태"라고 규정한 진 전 교수는 "문제는 저 짓을 하는 586들은 자신들이 민주주의자라 착각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전 교수는 "그들(586)은 민중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일종, 아니 외려 부르주아 자유민주주의보다 더 참된 민주주의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다시 말해 저 짓을 일종의 민주화투쟁으로 여긴다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망나니는 목을 칠 뿐… 결정은 청와대가 내렸다 봐야"

    진 전 교수는 추미애 장관의 '윤 총장 직무정지'의 배후로 청와대를 지목했다. 진 전 교수는 "윤건영이 선을 넘지 말라 어쩌구 했지 않나. 추미애는 그냥 깍두기"라며 "망나니는 목을 칠 뿐이고 사형선고 내리는 놈들은 따로 있다"고 주장했다. 

    "옛날 운동권 조직처럼 당·정·청을 조종하는 지하의 비공식적 결정단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이라고 전제한 진 전 교수는 "대통령이 묵인하고 총리와 당대표가 바람을 잡는다면 그 결정은 청와대에서 내렸다고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직접 자르지 못하는 것은 이미지 관리 차원이고, 실제로 하는 일이 독일 대통령처럼 상징적 기능에 가깝다. 지지율이 유지되는 데에는 그 이유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총장 직무배제는 독재정권도 못한 일"

    민변 출신인 권경애 변호사와 '조국흑서' 집필에 참여한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권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정권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와 징계청구는 독재정권도 감행하지 못한 일"이라고 질타했다. 

    문 대통령의 침묵에는 "대체 역대 어느 대통령이 이런 사상 초유의 중차대한 결정의 실질적 재가에 대해 저런 무책임한 발뺌으로 덮으려 했던가"라고 탄식했다. 

    서민 교수는 전직 검찰총장들을 향해 이번 사태에 따른 의견을 낼 것을 촉구했다. 서 교수는 "임채진·김준규·한상대·채동욱·김진태·김수남·문무일 등등 당신들은 우리나라에서 몇 없는, 검찰총장을 지낸 분들"이라며, 추미애라는 미친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난도질하고 급기야 직무배제라는 초유의 만행을 저지르는데 당신들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서 교수는 "아무리 정권의 심기를 거슬렀다 해도 이건 아니라고 제발 한마디만 해달라"며 "그냥 침묵하기만 한다면 당신들도 윤 총장 이지메의 공범"이라고 호소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 감찰 결과를 발표하며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했다. 

    추 장관은 그 근거로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해 측근 비호 위한 감찰 방해, 수사 방해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손상 등 5가지를 들었다. 

    청와대는 "발표 전 보고를 받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