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국민의힘이 제안해 9650억 신규 반영… 文정부 선제구매 노력 없어" 질타
  • ▲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 구매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등 정부의 코로나 대처 노력이 부족하다고 맹비난했다. ⓒ이종현 기자
    ▲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 구매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등 정부의 코로나 대처 노력이 부족하다고 맹비난했다. ⓒ이종현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 구매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등 정부의 코로나19 대처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국회 본회의에서 제기됐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9650억원의 백신 구매 예산을 신규 반영했지만, 여당이 추진하는 공공의대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해 예산 의결이 무산된 사실도 알려졌다.

    "다른 나라는 백신 선제 확보, 우리 정부는 늑장대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러 나라가 유망한 백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선제 구매 노력도 안 하고 늑장대처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반면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 제안으로 전 국민 백신 구매 비용 9650억원을 신규 반영했었지만, 공공의대 문제로 이 노력이 물거품 됐다"고도 개탄했다. 

    강 의원이 지적한 '공공의대' 문제는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공공의대 설계비 2억3000만원을 편성한 것이 발단이 됐다. 

    보건복지위 예산소위가 공공의대 관련법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예산 전액 삭감을 하기로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반대하면서 19일로 예정됐던 백신 구매 예산을 비롯한 보건복지위 전체 예산 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기가 막히고 개탄스럽다"며 "법치주의 국가 원칙이 무시되고 국회의원이 본연의 소신을 스스로 져버렸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조두순 방지법' 등 80여 민생법 통과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2019회계연도 결산안과 80여 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보호관찰소의 전자감독 직원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어긴 이들을 대상으로 신속대응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두순방지법'(다수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변호사 출신으로 임용된 판사가 과거 자신이 근무한 법무법인이 맡았던 사건을 퇴직 2년 내에 다시 못 맡도록 한 '후관예우방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비위 체육지도자 퇴출'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