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민·학부모단체, '노동조합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돼야"
  • ▲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이 19일 국회 앞에서 열린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교총
    ▲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이 19일 국회 앞에서 열린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교총
    돌봄전담사와 급식조리사 등 최근 교육공무직 노조가 잇달아 파업을 진행하면서 학교 현장의 피해가 커지자,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들이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도록 노동조합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나섰다. 학교가 필수공익사업장이 되면 법적으로 노동자 파업 기간 중 대체인력 투입이 가능해진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59개 교육·시민사회·학부모단체는 19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정부가 근본적인 파업대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 학교에는 50개 직종 이상의 교육공무직이 있으며 조리종사원과 돌봄전담사를 비롯한 학비연대의 반복되는 파업으로 학교가 교육의 장이 아닌 노동쟁의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복되는 파업에 학생·학부모·교사 피해"

    하 회장은 "교원들은 수업과 생활지도의 주체가 아닌 파업 뒷감당의 희생양 신세가 되고 있고, 학생을 볼모로 한 파업이 반복되면서 학생·학부모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파업은 곧바로 학교운영의 파행, 마비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정부와 국회 어느 곳에서도 파업대란을 막을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무기력한 대응으로 학비연대의 파업을 초래한 정부와 교육당국은 철저히 각성하고 학교 정상화를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교총은 국회에 "학교 내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즉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필수공익사업'은 해당 업무의 정지나 폐지가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현행법상 필수공익사업에는 수도, 전기, 가스, 철도, 병원, 은행, 통신 등이 있다.

    노동조합법상 학교가 필수공익사업장이 되면 급식·돌봄파업이 진행되더라도 필수인력을 둘 수 있고, 대체인력 투입도 가능해져 학교운영 차질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학교 내 사업 '필수공익사업'으로… "정부 대책 마련하라"

    현재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필수공익사업을 제외하고는 노동자 파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과 관계없는 대체인력 투입을 금지하고 있다.

    교총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대해선 "파업으로 인해 학교운영이 파행되지 않도록 지원행정을 펴고, 파업을 사전에 예방하는 근본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법적 판단이나 근거 제시 없이 교원을 파업 대체인력으로 투입하는 위법 행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교육당국은 학교 파업으로 발생한 돌봄 공백을 교장·교감·담임교사 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각 학교에 권고해온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교총은 "법률 자문·검토 결과, 돌봄파업 시 교원을 대체투입 하는 것은 노동조합법상 '대체근로금지'에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교총 대표단은 이날 기자회견 후 곧바로 국회를 방문해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기 위한 노동조합법 즉시 개정 촉구 청원서'를 각 당 대표 등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