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 변론 + 삼성 준법감시전문위원 이색 경력… 민주당 반대 뚫는 돌파구 기대
  • ▲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뉴시스
    ▲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뉴시스
    대구고검장을 지낸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가 야당 몫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로 추천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여러 해석이 나왔다.

    김 변호사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변호한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여권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김 지사의 변호인이었다는 점에서 김 변호사가 친여인사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김 변호사의 과거 김 지사 변호 이력은 공수처장후보 추천에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견해다. 김 변호사는 야당 몫 이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이 국민의힘과 상의해 추천했다고 한다.

    野 몫 공수처장후보에 '드루킹 사건' 김경수 지사 변호인?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9일 1차 후보군으로 11명의 추천 명단을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판사 출신인 권동주·전종민 변호사 등 2인을, 국민의힘은 검사 출신 석동현·손기호·김경수·강찬우 변호사 등  4인을 공수처장후보로 추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이 추천한 인사 중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드루킹 특검'에서 동명이인인 김경수 지사를 변호한 이력이 있다. 또 김 변호사는 현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운영을 평가하는 전문심리위원 3인 중 이재용 부회장 측 추천으로 지정돼 활동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드루킹 특검'을 관철시킨 국민의힘이 특검에서 김 지사를 변호한 김 변호사를 공수처장후보로 추천한 것은 다소 의외라는 평가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7월13일 민주당이 발표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 2명 중 장성근 변호사의 과거 변호 이력을 문제 삼아 공세를 퍼부은 바 있다. 장 변호사는 'n번방' 사건 공범 피의자를 변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자 사퇴했다.

    국민의힘 "김경수 변호 이력 문제 없다"

    당시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n번방 공범 변호인을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으로 임명하다니, 도대체 어떤 공수처장후보를 원하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공수처장후보로 추천한 김 변호사의 과거 변호 이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견해다.

    나아가 김 변호사 추천은 공수처장 자격요건과 야당의 '발목잡기' 이미지 타파를 노리는 등 전략적 차원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강성으로 분류되는 석동현·손기호 변호사 등과 함께 김 지사 변호 이력을 가진 김 변호사를 함께 추천하면 여당도 무조건 반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뜻이다.

    공수처장후보는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이 15년 이상인 동시에 65세 정년을 넘겨서는 안 된다. 또한 검사·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은 퇴직 후 각각 3년과 2년이 지나야 한다. 김 변호사는 이 자격요건을 갖춘 드문 경우 중 한 명이라는 것이다.
  • ▲ 국민의힘 측 이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정상윤 기자
    ▲ 국민의힘 측 이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정상윤 기자
    김경수 변호사 추천한 이헌 "결격사유 뛰어넘을 만큼 훌륭"

    국민의힘의 이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은 통화에서 "제가 김 변호사 본인과 임정혁 변호사(국민의힘 몫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 주변 여러 의견을 취합해 김 변호사를 추천했다"며 "국민의힘 측과도 충분히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김경수 지사 변론 사실의 결격사유를 뛰어넘을 정도로 공수처장후보로서 자격을 갖추었다고 논의됐다"며 추천 사유를 설명했다.

    누구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김 지사 변호인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어떤 평가를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통화에서 "희대의 흉악범도 변호인이 있는 법"이라며 "김경수 변호사는 실력 등에서 정평이 난 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