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여론조작으로 탄생한 정권 되는데…문재인 대통령 입장발표 없다"
  • ▲ 김경수 경남도지사.ⓒ뉴데일리DB
    ▲ 김경수 경남도지사.ⓒ뉴데일리DB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항소심 유죄 판결을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야권의 비판이 연일 나오고 있다. 드루킹 사건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왔으므로,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에 의문이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에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쓴소리가 터져나왔다.

    정진석, '드루킹' 김경수 유죄 판결에 "文 정권 정통성 심대한 의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경수 지사 항소심 유죄 판결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에 심대한 의문성을 제기한다"며 "불법여론 조작에 힘입어 탄생한 정권"이라고 일침을 날렸다. 이어 "재판부는 민주사회에서 댓글여론조작은 정치인이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유죄판결 이유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야권은 김 지사의 지사직 사퇴와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촉구하며 일제히 비판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 선거 당시 측근이었던 주요 인사의 댓글 관련 사건이 유죄로 종결된 상황임에도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죄로 실형을 받았음에도 보석이 취소되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사건에 비해 이례적"이라고 꼬집었다.

    "文, 입장 표명하라…공직선거법 무죄 판결은 납득 안돼"

    주 원내대표는 또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혐의가 항소심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법원이 그 점에 대해서는 판단을 잘못한 것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지사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면서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공직선거법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도 공직선거법 무죄 판결에 "납득이 어려운 결정"이라고 일갈했다. 홍경희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엄연히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두고 김 지사와 드루킹 사이의 뒷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에도 재판부가 지나치게 사실관계를 축소 해석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 수석부대변인은 증거인멸 가능성을 우려하며 "김 지사를 즉각 법정구속하라"고 촉구했다.

    與 "법원에 강한 유감" vs 野 "증거인멸 우려…즉각 법정구속해야"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1·2심 유죄 판결에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면서 "법원에 강한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김민기·하태환)는 전날(6일)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이른바 '드루킹' 사건에 대해 1심과 같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다만 김 지사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관련 여론 조작의 대가로 '드루킹' 김동원 씨 측에 공직을 약속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상고 의지를 밝힌 김 지사는 대법원 판결 확정까지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