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항소심 선고… 국민의당·여론조작범국민대책본부 "죄질 무거워" 재구속 촉구
  • ▲ 국민의당과 댓글여론조작 범국민대책본부가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김경수 경남지사 재구속을 촉구했다.ⓒ국민의당
    ▲ 국민의당과 댓글여론조작 범국민대책본부가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김경수 경남지사 재구속을 촉구했다.ⓒ국민의당
    국민의당과 시민단체인 댓글여론조작범국민대책본부가 4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재구속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오는 6일 항소심 선고를 받는다.

    국민의당·시민단체 "김경수 재구속하라"

    국민의당과 대책본부 일동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지사를 대상으로 재판부의 보석 허가 결정에 "김 지사가 중대범죄를 도모했음에도 살아 있는 권력의 눈치를 살피는 유권무죄식 면죄부였다"며 "민주주의 사망, 법치주의 붕괴를 알리는 결정이었다"고 김 지사의 재구속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김 지사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들은 "증거인멸이 강하게 의심되는 전적이 있는 피고인을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보석을 허가 하는 것은 다분히 이례적이며 국민의 상식에 반한다"면서 "이에 불구속수사 시 증거인멸을 할 소지가 있는 김 지사의 재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법원의 판결을 흔들고 좌우하려는 세력 앞에서 스스로 중심을 흔들리지 않고 오직 공정한 재판으로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를 복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이들은 "김 지사는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 현직 경남지사로서 다양하게 표출되는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여론조작을 배격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여론 조작에 가담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 여론 조작을 통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김 지사의 재구속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1심에서 법원은 업무방해·공직거래 혐의 모두 인정

    김 지사는 8440만 건의 댓글을 조작하고 여론조작의 대가로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공직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등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1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김 지사의 경제적공진화모임 온라인 댓글조작으로 인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했다. 또 법원은 김 지사가 김씨 측에 대가성으로 센다이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선거법 위반 혐의도 인정했다.

    1심은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이 적용된 공직거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김 지사는 지난해 4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왔다.

    특히 김 지사는 김씨가 2017년 대통령선거와 2018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조작 범죄를 자행하는 데 암묵적으로 용인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김 지사와 공범관계로 지목된 김씨는 2016년 11월9일 킹크랩 시연회에서 김 지사의 허락을 받지 못했다면 킹크랩 공작을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지사 측은 시연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한편, 김 지사는 여권의 대선 유력 후보로도 거론된다. 정치권에서는 김 지사의 항소심 결과가 더불어민주당 대권구도에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