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MBC, '보복인사'로 소송 급증… '이념놀이' '편 가르기'가 적자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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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대출(사진)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적자행진을 벌이고 있는 MBC가 헛돈을 참 많이 쓰고 있다"며 "특파원이나 자회사 임원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무더기로 패소해 물어줘야 할 배상금이 40억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MBC는 최승호 사장 재임 시절 이른바 '적폐청산'이란 명목으로 80명이 넘는 직원들을 징계하거나 부당전보해 수십여 건의 소송에 휘말렸다.
그 결과 상당수 소송에서 패한 MBC는 ▲부임 7개월 만에 조기소환한 전 MBC 도쿄특파원 강모 씨에게 5800만원 ▲조명UPS실로 부당전보한 박용찬 전 MBC 논설실장에게 5000만원 ▲2017년 이후 무더기로 해고한 자회사 임원들에게 38억6640만원의 배상금 및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 의원은 "MBC가 소위 보복인사를 하고 '이념놀이'를 하다 이처럼 큰 손실을 입게 된 것"이라며 "아직도 진행 중인 소송이 10건 더 있는데, 이 마저도 사측의 패소 가능성이 높아 배상금은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MBC가 이달 초 방송취재기자 논술 필기 시험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문제 제기자를 피해자라고 칭해야 하는가'라고 묻는 문제를 출제해 물의를 빚은 뒤 재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에게 1인당 10만원의 현금을 지급한 사실도 거론하며 "적자경영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이 같은 편 가르기에서 오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박 의원은 "MBC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비언론노조원들이 '집단 괴롭힘'을 당해 4명의 전·현직 기자들이 암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유산을 한 여기자까지 있다"며 '사내 편 가르기'로 인해 다수 직원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