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MBC, '보복인사'로 소송 급증… '이념놀이' '편 가르기'가 적자 키웠다"
  • MBC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직원 및 자회사 임원 등을 상대로 '보복인사'를 자행했다 무더기 소송에 휘말려 최소 40억원 이상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박대출(사진)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적자행진을 벌이고 있는 MBC가 헛돈을 참 많이 쓰고 있다"며 "특파원이나 자회사 임원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무더기로 패소해 물어줘야 할 배상금이 40억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MBC는 최승호 사장 재임 시절 이른바 '적폐청산'이란 명목으로 80명이 넘는 직원들을 징계하거나 부당전보해 수십여 건의 소송에 휘말렸다.

    그 결과 상당수 소송에서 패한 MBC는 ▲부임 7개월 만에 조기소환한 전 MBC 도쿄특파원 강모 씨에게 5800만원 ▲조명UPS실로 부당전보한 박용찬 전 MBC 논설실장에게 5000만원 ▲2017년 이후 무더기로 해고한 자회사 임원들에게 38억6640만원의 배상금 및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 의원은 "MBC가 소위 보복인사를 하고 '이념놀이'를 하다 이처럼 큰 손실을 입게 된 것"이라며 "아직도 진행 중인 소송이 10건 더 있는데, 이 마저도 사측의 패소 가능성이 높아 배상금은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MBC가 이달 초 방송취재기자 논술 필기 시험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문제 제기자를 피해자라고 칭해야 하는가'라고 묻는 문제를 출제해 물의를 빚은 뒤 재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에게 1인당 10만원의 현금을 지급한 사실도 거론하며 "적자경영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이 같은 편 가르기에서 오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박 의원은 "MBC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비언론노조원들이 '집단 괴롭힘'을 당해 4명의 전·현직 기자들이 암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유산을 한 여기자까지 있다"며 '사내 편 가르기'로 인해 다수 직원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