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49재' 직후 8월 말 출국… 검찰-변호인 모두 증인 신청, 4년째 항소심 '제자리 걸음'
  • ▲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가 지난 7월11일 고인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한국에 입국했다.ⓒ권창회 기자
    ▲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가 지난 7월11일 고인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한국에 입국했다.ⓒ권창회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35) 씨가 이미 두 달 전 출국한 것으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박씨는 자신의 병역비리와 관련한 재판을 하루 앞둔 13일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이미 이전부터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셈이다

    박주신, 이미 두 달 전 출국

    박 전 시장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박씨가 박 전 시장 49재였던 지난 8월26일 이후 한국을 떠났다고 14일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영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박씨가 애초부터 한국에 오래 체류할 수 없었다"는 전언도 소개했다. 

    박씨는 이날 자신의 대리 신체검사 의혹을 제기해 박 전 시장을 낙선시키려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오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 7명의 항소심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지만, 공판 하루 전인 1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이정환·정수진)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박씨는 해당 재판에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모두 신청한 증인이다. 그러나 박씨는 해외에 체류하면서 증인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항소심 재판은 2016년부터 4년째 진척이 안 되는 상황이다.

    박씨는 지난 8월에도 한 차례 증인 출석을 거부한 바 있다. 지난 7월 박씨가 고인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입국하자 양 박사 변호인은 재판부에 증인신문 및 검증기일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박주신, 故 박원순 49재 이후 한국 떠난 듯

    그러나 재판부가 공판기일로 지정한 지난 8월26일은 박 전 시장의 49재와 겹치는 날이었다. 박씨는 하루 전인 8월25일 재판일이 아버지의 49재라는 사유를 들어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시장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박씨는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출국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양 박사 등 7명은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씨에 대해 대리 신체검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이들은 박 전 시장을 낙선시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 재판부는 양 박사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양 박사 등은 700만~15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곧바로 항소해 "박씨가 떳떳하다면 재판에 나와 스스로 진실을 밝히라"며 박씨의 증인 출석을 꾸준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