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한 위법 없어 상고 기각"
  • ▲ 만취한 여성을 집단성폭행한 혐의(특수준강간 등)로 기소된 전직 가수 정준영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뉴데일리
    ▲ 만취한 여성을 집단성폭행한 혐의(특수준강간 등)로 기소된 전직 가수 정준영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뉴데일리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거나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전원 유죄 판결을 받은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의 최종 형량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최종훈·김OO·권OO·허O 등 5명의 상고심에서 양형부당, 사실오인 등을 주장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한 부분이 없다"면서 범죄 증거로 제출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불법으로 수집됐다는 이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직 가수 정준영(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은 징역 5년 △전 FT아일랜드 멤버 최종훈(특수준강간 등)은 징역 2년 6개월 △클럽 '버닝썬' 전 직원 김OO(준강간 등)은 징역 4년 △유명 여가수 친오빠 권OO(준강간 등)은 징역 4년 △YG엔터테인먼트 전 직원 허O(특수준강간 등)은 징역 8월(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

    "만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합동으로 간음"


    '정준영 단톡방'은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가리킨다. 정준영이 2015~2016년 불법 촬영한 여성들의 신체 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이 '단톡방'에 유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이후 '단톡방'에 유포된 사진 등을 통해 이들에게 집단성폭행을 당했다는 걸 알게 된 여성 2명이 지난해 4월 고소장을 내면서 정준영을 포함한 5명의 '단톡방' 멤버들은 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앞선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유명 연예인들이 포함된 피고인들은 여러명의 여성을 상대로 합동준강간·준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의 죄를 저질렀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단톡방)에 그 내용을 공유하는 등 여성을 단순한 쾌락의 도구로 봤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대부분 초범인 이들에게 징역 4~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감안‥ 일부 감형


    항소심 재판부는 "정준영의 경우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현재까지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본인이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사실적인 측면에서 행위 자체는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보다 1년을 감형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최종훈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것은 유리한 사정이나 공소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양형기준에서 말하는 '진지한 반성'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 힘들다"며 원심보다 2년 4개월이 줄어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준강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김OO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참작돼 원심보다 1년이 줄어든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강간미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권OO과 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허O은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