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 22일 건강상 이유 공판기일 변경신청서 제출… 재판부 "재판 미룰 정도 아냐" 기각
  • ▲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정상윤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정상윤 기자
    법원이 23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 정경심(58) 씨의 '재판 연기' 요청을 기각했다. 정씨는 건강상 이유를 내세웠지만, 재판부는 "재판을 미룰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황제휴가' 논란에 이은 '황제재판'이냐며 조 전 장관 일가의 불성실한 재판 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확산했다.

    정씨 측 "재판 연기, 궐석재판도 안 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22일 정씨 측이 제출한 공판기일 변경신청서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정씨 측 변호인은 "몸이 아직 회복되지 않아 재판을 연기해 달라"며 공판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면서도 변호인은 정씨가 불참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궐석재판은 원치 않는다고도 했다. 

    정씨는 17일 열린 30차 속행공판 도중 법정에서 돌연 실신, 당일 재판은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현재 재판을 받지 못할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며 "향후 실시될 공판절차와 공판기일을 고려할 때 변론 준비를 위한 기일변경 필요성도 적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정씨의 31차 공판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이날은 정씨의 딸 조민 씨의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동양대 영재 프로그램 수강생 A씨와 조교 B씨, 교수 김모 씨, KIST 연구원 이모 씨 등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특권의식에 찌들어… 법이 우스운 거다" 네티즌 비난

    정씨의 재판 연기 요청 사안은 하루 만에 일단락됐지만, 정씨를 향한 비판여론은 확산하는 조짐이다. 사회지도층으로서 재판을 대하는 조 전 장관 일가의 태도에 따른 실망의 목소리다. 정씨로서는 실리도 취하지 못하고 뭇매만 맞게 된 셈이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공판기일 변경은 특이한 경우는 아니지만, 문제는 재판을 대하는 조 전 장관 일가의 태도에 있다"며 "검찰 조사 때나 법정에서나 조 전 장관 일가는 진술 회피를 일삼았다. 지난 공판에서 피고인신문도 거부해놓고 재판 연기까지 요청하니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네티즌들도 "배운 사람들이 창피하지도 않나"(ryuj****) "전 국민 앞에서 무슨 짓인가. 일반인처럼 조용히 재판받으면 될 걸"(ajok****) "조국 일가에게는 법이 우스운 거다"(shar****) "내일 재판에 휠체어 타고 나오겠네"(ksj6****) "특권의식에 찌들어 경미한 진단서 한 장으로  만사형통하려고 한다"(hjh6****)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정씨 측은 재판부의 기각 결정에 아직까지 별다른 견해를 내지 않은 상황이다. 정씨가 내일(24일) 공판에 모습을 드러낼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