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출석해 찬성 견해 내비쳐… 野 "각종 차별금지법과 충돌" 우려
  •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국회사무처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국회사무처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1일 학력·건강상태나 사회적 신분 등으로 인한 차별금지가 골자인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아들이 군 복무 시절 특혜를 받았다는 '엄마 찬스' 의혹이 제기되는 추 장관이 차별금지법을 언급할 자격이 있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추미애 "차별금지법, 있어야 하는 법안"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차별금지법이 기존 법들과 충돌해 벌어질 수 있는 '역차별'을 우려하며 반대 견해를 내비쳤다.

    윤 의원은 "지금도 양성평등기본법·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차별을 금지하는 개별 법률이 많다"며 "포괄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 만들어진다면 구체적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기존 개별 차별금지법과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제정 취지가 맞지 않는 게 아니냐"고 추 장관에게 물었다.

    추 장관은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하다는 뜻을 내놨다. 그는 "독일의 일반평등대우법을 상당히 많이 참고하지 않았나 싶다"며 "해외사례를 보면 다수의 국가가 이런 법(차별금지법)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이어 "현재 국제사회의 추세를 보면 대한민국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향유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는 취지에서 차별금지법은 추세적으로 현재 시점에 있을 수 있는, 또 있어야 하는 법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1대 국회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 제정안은 성별·나이·출신지역·인종·용모·종교·학력과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법사위 심사 안건으로 상정됐다.

    장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개인에게 발생하는 복합적인 차별을 효과적으로 다룰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네티즌들 "본인이나 차별하지 말라"

    이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아들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받는 추 장관이 차별금지법에 찬성 견해를 보인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네티즌들은 "당신 아들이 휴가 연장한 게 차별이다" "본인이나 차별하지 말라" "장관 아들이랑 일반 군인이랑 차별은? 진짜 어이없다" "자기 아들은 특별한 거고? 차별성 있는 니들이 차별금지법?" "추미애, 조국 자식들과 우리 애들과의 차별부터 금지해라" "본인 아들은 차별을 두면서 다른 사람은 차별하면 안 된단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