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발표 부인 논란…野 "보고도 안 하고 발표하나" 맹공
  • ▲ 정경두(왼쪽) 국방부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국회방송 NATV' 영상 캡처
    ▲ 정경두(왼쪽) 국방부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국회방송 NATV' 영상 캡처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15일 국방부가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시절 병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요양심의를 받지 않아도 규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발표한 것을 두고 "그렇게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0일 서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정 장관이 직접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국방부의 발표를 두고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국방부, 9일 당정협의→10일 "추미애 아들 병가 적법" 발표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군이 2015년과 2017년에는 경증환자나 중증환자 상관없이 요양심의를 다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지난 10일 당정협의 후 '경증환자들은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발표했다. 이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거냐"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0일 "서씨의 군 복무 중 병가 처리가 적법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았다. 그런데 전날인 9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회 논의를 거친 후 나온 입장이어서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성 의원은 "추 장관 아들만 입원을 안 했는데 요양심의 없이 2차 병가를 연장했다"며 "국방부가 지난 10일 당정협의회를 한 다음 날 '요양심의 안해도 된다. 병원 입원한 사람만 하라 그랬다' 왜 추 장관 아들만 당정협의 이후 요양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했느냐. 이게 특정인을 위한 제도가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정 장관이 "요양심의 하지 않고 (병가) 처리가 된 사례도 많이 있다"고 답하자, 성 의원은 "그런데 왜 자료를 안 주는 것이냐. 요양심의 없이 (병가를 받은) 자료를 달라고 하니 국방부가 안 줬다"면서 "질문이 끝나고 주면 무슨 의미 있느냐"고 반발했다. 

    성 의원은 또 "군의 기강을 세우는 게 장관인데 어떻게 당정협의를 한 다음날 추 장관 아들이 요양심의 안 받아도 되도록 이 규정을 이렇게 해석해주느냐"며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나 정 장관은 "그런 규정에 대한 해석은 추 장관 아들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해석한 게 아니고 그 당시 문서를 작성했던 그 사람들"이라며 에둘러 답했다.

    정경두 "국방부 발표,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없다" 논란

    정 장관이 즉답을 피하자 성 의원은 "국방부가 '경증환자들은 요양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지난 10일날 발표한 것은 추미애 장관 아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정 장관이 "추 장관 아들 때문에 그것을 예를 들어서 그렇게 저는 지시한 적도 없고 그렇게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밝힌 것이다.

    국방부장관이 국방부 발표를 부인하는 취지로 답하자 성 의원은 "그럼 보고도 안 하고 이거를 발표했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정 장관은 "문서나 규정 내용이 합당하게 처리가 된 내용이 설명을 드린 것이지 그거를 누구를 특혜주기 위해서 해석을 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추미애 장관 아들 서씨는 2017년 6월 오른쪽 무릎 수술과 치료를 이유로 다녀온 1차(5~14일) 병가 후 부대로 전화해 구두 승인으로 2차(15~23일) 병가를 받았으며, 이후 23일에는 부대로 복귀해야 했지만 24~27일 개인휴가를 사용하면서 '휴가 미복귀 및 전화 휴가 연장'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