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당직사병 A씨,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 한변 "여당에 인신공격당한 A씨, 요청 시 변호"
  • ▲ 한변(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은 지난 2016년 7월 공익소송지원센터를 출범했다. 초대 센터장 맡은 석동현(왼쪽)-이상철 변호사. ⓒ정상윤 기자
    ▲ 한변(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은 지난 2016년 7월 공익소송지원센터를 출범했다. 초대 센터장 맡은 석동현(왼쪽)-이상철 변호사. ⓒ정상윤 기자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14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을 폭로한 전 당직사병 A씨의 법률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송과 인신공격으로 평범한 젊은이인 A씨를 범죄자로 단정해 겁박하고 있다"며 "A씨가 요청할 경우 무료변론 등 모든 법률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최근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한변은 "국가는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 보호조치, 신변보호조치 등을 통해 보호할 의무가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100대 공약으로 '내부고발자 보호'를 내세웠으며, 민주당 의원들은 21대 국회에서 내부고발자의 보호 범위를 넓히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4건을 대표발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폭로가 이어지자 이중잣대를 들이대며 소송 협박, 인신공격 등으로 공익신고자의 신뢰성 흠집내기에 혈안이 됐다"고 비난했다. 

    앞서 공익신고자의 실명을 노출하는 등 논란을 일으킨 황희 민주당 의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최민희 전 의원 등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 한변은 "공익신고자의 신상을 무분별하게 유포하고 근거 없는 악성 댓글을 게시한 일부 극성 여당 지지자들의 행위는 명예훼손 및 모욕죄 등에 해당한다.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