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14일 '추 장관 부정청탁 혐의' 고발 건도 서울동부지검에 배당… 특수본 구성 등 윤 총장 개입 방안 사실상 '전무'
  • ▲ 윤석열 검찰총장. ⓒ뉴데일리 DB
    ▲ 윤석열 검찰총장. ⓒ뉴데일리 DB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황제 군 복무' 의혹과 관련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했지만, 대검찰청의 행태는 사뭇 다르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제기하는 고발 건을 서울동부지검에 모두 배당해서다. 

    일각에서는 추 장관 취임 후 단행된 '검찰 학살인사'로 수족이 잘린 윤 총장이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탓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대검은 14일추 장관 아들 서씨의 군 특혜 의혹 관련 수사를 서울동부지검에 우선 일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에 의해 고발된 서씨 의혹 관련 수사를 배당받아 약 8개월간 수사를 이어온 동부지검 형사1부에 최근 추가로 제기된 서씨 의혹 관련 고발 건도 모두 이첩하겠다는 방침이다.

    추 장관 아들 의혹 관련 고발 3건, 동부지검 형사1부에 배당

    현재까지 추 장관 아들 서씨의 군 특혜 의혹 관련 고발 건수는 3건이다. 지난 1월3일 당시 자유민주당은 추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불거진 아들의 군 특혜 의혹과 관련, 추 장관 취임 직후 ▲공무집행방해죄 ▲근무기피 목적 위계죄의 공동정범 ▲근무이탈죄의 방조범 ▲근무기피 목적 위계죄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피의자 주소지에 고소‧고발 건을 이송한다는 원칙에 따라 서울동부지검에 이송됐다.

    국민의힘은 이달 2일에도 서씨와 추 장관의 전 보좌관, 군 관계자 등 5명을 군형법 등 위반 혐의로 대검에 추가 고발했다. 지난 9일에는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이 추 장관을 자녀의 통역병 선발 및 비자 발급과 관련해 부정청탁(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으로 대검에 고발했다. 

    국민의힘과 법세련은 모두 대검 차원의 특임검사 임명 또는 특수본 구성을 요청하는 취지로 동부지검이 아닌 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그러나 대검은 지난 2일의 국민의힘 고발 건은 4일 동부지검 형사1부에, 9일 법세련의 고발 건도 마찬가지로 14일 오후 동부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다.

    '秋라인'이 꿰찬 동부지검, 수사 신뢰도 바닥

    문제는 동부지검의 수사에 따른 여론의 신뢰가 현저히 떨어진 상황이라는 점이다. 김관정 현 동부지검장은 추 장관에 의해 대검 형사부장에서 발탁된 인물로, 대검 형사부장 당시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과 대립하며 추 장관 편에 섰다. 

    또 다른 지휘라인인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도 추 장관의 내정자 시절 인사청문회 준비지원단에서 부단장을 맡았다. 수사팀인 형사1부의 김덕곤 부장도 역시 추 장관의 최측근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전주고 선후배 사이다. 

    게다가 "추 장관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 군부대로 전화를 걸었다"는 참고인의 핵심진술을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석용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도 최근 동부지검으로 다시 파견돼 추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 사건 수사팀에 투입됐다. 

    동부지검은 이 같은 논란을 무마하려는 듯 수사 착수 8개월 만인 지난 12일과 13일 각각 추 장관의 보좌관과 아들 서씨를 대상으로 첫 소환조사를 진행하는 등 속도를 냈지만, 이마저 '늦장 수사' '보여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는 실정이다.  

    추 장관, 취임 직후 '특수본 설치' 장관 승인 받도록 개정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윤 총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추 장관 관련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윤 총장이 직접 나설 방안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추 장관 수사 지휘라인인 동부지검장과 대검 형사부장, 동부지검 형사1부장 등이 모두 '친(親)추미애' 인사로 구성된 데다 특임검사 임명이든 특별수사본부 구성이든 모두 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추 장관은 취임 직후 특임검사·특별수사본부 구성을 모두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결국 추 장관이 지난 검찰 인사를 통해 윤 총장의 측근들을 한직으로 내몰면서 팔과 다리를 잘라내고, 특임검사‧특별수사본부 구성 관련 개정안을 마련한 데 따른 '셀프 효과'를 보게 된 셈이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총장 '식물화'가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라며 "추 장관이 지난 8개월간 단행한 인사와 개정만으로 장관에 대한 수사에서 총장이 할 수 있는 게 없게 됐다. 현재로서는 추 장관이 스스로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용인하는 것뿐인데 어디 가능하겠나. 윤 총장이 할 수 있는 게 마땅히 없을 것"이라고 개탄했다.  

    또 다른 방안인 특별검사 임명의 경우에는 특별법을 통해 국회에서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한 현 상황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