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법 개정안' 민주당 야당 시절엔 무더기 발의… 지금은 국민의힘 1명만 대표발의
  • ▲ 추미애(사진) 법무부 장관이 아들 서모씨의 군 부대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박성원 기자
    ▲ 추미애(사진) 법무부 장관이 아들 서모씨의 군 부대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박성원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 시절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추 장관은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아들 서씨의 군 휴가 문제에 "관여한 바 없다"고 단언했는데, 추 장관 부부가 군 부대에 민원을 넣었다는 내용의 국방부 문서가 9일 공개된 것이다.

    이에 추 장관의 거짓 진술 여부에 관심이 모이지만, 정작 현행법에는 고위공직자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거짓진술을 해도 처벌할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野,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아들 의혹 추궁하자… 秋 "관여한 바 없다" 

    10일 국회 회의록 등에 따르면, 추 장관은 2019년 12월30일 인사청문회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 서씨의 군 복무 시절부대 미복귀 의혹과 외압 여부를 추궁하자 "그런 일은 없다" "아는 바 없다"고 답변했다.

    추 장관은 김 의원이 "(서씨의 휴가와 관련해) 통상적 지휘 및 보고체계가 아닌 상급부대의 대위가 직접 찾아와서 (서씨) 휴가 처리를 했다는데 관여한 바 없다는 것인가"라고 재차 묻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9일 오후 공개된 국방부 인사복지실의 문서에는 추 장관 부부가 이에 관여했음이 적시돼 있다. 이 문건에서 서씨의 2차 병가기록과 관련한 '병가 연장에 따른 통화 및 조치' 부분에 "병가가 종료됐지만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서 좀 더 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를 함"이라고 돼 있다. 

    이어 "병가 출발 전 병가는 한 달까지 가능하다는 것은 인지시켜줬음에도 본인으로서 지원반장에게 묻는 것이 미안한 마음도 있고 부모님과 상의를 했는데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라는 내용도 문서에 포함됐다. 추 장관 부부가 서씨의 병가 연장을 위해 '민원'을 넣어 관여했다는 의미다. 

    문서에는 또 "지원반장이 직접 병가 연장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실시했고 미안할 필요 없으니 다음부터는 지원반장에게 직접 물어봐주고 의문점을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함"이라는 부분도 담겼다.

    현행법상 고위공직자의 인사청문회 거짓진술 처벌 불가  

    이 문서 내용이 사실이라면 결국 추 장관이 약 10개월 전 인사청문회에서 서씨 휴가 처리에 관여한 바 없다는 답변이 허위가 된다.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거짓진술을 한 셈이다. 법무부 측은 이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 문서가 공개되면서 추 장관을 허위진술과 관련해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현행법상 인사청문회 때 공직후보자의 거짓증언은 처벌하기 어렵다. 

    현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인사청문회법 등에 따르면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진술을 한 경우 처벌(1년 이상~10년 이하 징역)된다. 반면, 고위공직자후보자의 위증을 처벌하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 

    권오현 법무법인 '해송' 변호사는 "현재 인사청문회법 등에는 고위공직자후보가 청문회에서 거짓말하더라도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규정 자체가 없다"며 "거짓말한 후보자에 대한 법적 제재 대신 도덕적 비난이나 향후 장관 탄핵사유로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이 같은 법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후보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는 등 진실한 답변을 강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20대 국회서 '거짓진술 후보자 처벌' 발의한 與… 21대는 조용

    미국에서는 연방헌법 등을 근거로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한 진술자가 고의로 잘못된 진술을 하면 형사상 위증죄에 해당한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과거 국회에서도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이 발의된 바 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대 국회 시절인 2016년 7월4일 거짓증언을 한 고위공직자후보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 당시 민주당 김병욱·김정우·박남춘·박재호·서형수·신동근·신창현·윤후덕·이찬열·전재수·진선미·한정애 의원,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21대 국회 들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만 6월24일 대표발의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