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투본, 272만개 등기번호 조사 "부실 배송 27만건 확인"… 우정사업본부 "터치 실수, 물량폭증에 따라 누락돼"
  • ▲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의원과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관계자들이 9일 오전 대법원 앞엫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관계자들은 지난 총선에서 관외사전투표지 배송 과정에서 심각한 흠이 발견됐다고 주장하며 관련 근거를 공개했다. ⓒ송원근 기자
    ▲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의원과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관계자들이 9일 오전 대법원 앞엫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관계자들은 지난 총선에서 관외사전투표지 배송 과정에서 심각한 흠이 발견됐다고 주장하며 관련 근거를 공개했다. ⓒ송원근 기자
    지난 4·15총선과 관련해 부정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 상임대표 민경욱)가 9일 새로운 문제를 제기했다. 

    국투본은 관외사전투표지 배송 절차에서 심각한 결함이 발견됐다면서, 그 근거로 △투표지 수령인이 배우자·형제 등으로 기재된 것 △배달 결과가 '배달 완료'가 아니거나 수신날짜가 표기되지 않은 상태로 배달된 것 다수 발견 등을 들었다.

    국투본 상임대표인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민 전 의원은 "실물 투표지를 계수하는 것만으로는 실제 투표한 선거인과 투표장에 가지도 않았으나 투표한 것으로 집계된 선거인의 숫자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관외사전투표인의 우편투표 전수조사로 드러났다"며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전수조사는 "증거보전 절차에서 확보한 등기번호를 통해 사전투표 등기우편의 등기번호를 확보했고, 우체국 등기우편 배송조회를 통해 272만5843개의 등기번호에 대한 배송상태를 조회했다"고 밝혔다.

    수신날짜도 없어… 심지어 배달 기록이 아예 없는 투표지도

    국투본의 전수조사에 따르면, 투표지가 담긴 등기우편물에 수신날짜가 없는 우편투표가 13만8860건이었고, 배달 결과가 '배달 완료' 상태가 아닌 것이 13만8851건에 달했다. 심지어 전혀 배달 기록이 없는 투표지도 6개 있었다.

    더욱 이상한 것은 관외사전투표지 수령인이 해당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OOO님 배우자' '형제자매' '동거인'으로 표기된 경우가 있었다는 점이다. 

    국투본에 따르면, 이처럼 수령인이 엉뚱하게 표기된 투표지가 총 5897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배우자'가 5097건, '형제자매'가 400건, '동거인'이 400건이었다. 선관위 직원이 아닌 누군가가 대신 투표지를 수령했다는 뜻이다. 

    중앙선관위·우정사업본부, 서로 해명 떠넘겨

    이 같은 조사 결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우정사업본부는 모두 상대 기관으로 해명을 미뤘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관외사전투표지 수령인이 선관위 직원으로 기록되지 않은 이유'를 묻는 본지 기자에게 "사전투표가 종료되면 관내투표지는 각 구·시·군선관위로 옮겨지고 관외투표지는 우체국으로 인수인계한다. 그 이후 구체적인 배송 절차는 우정사업본부에서 관할하니 그 기관에 문의하라"고 답했다. 

    이에 우정사업본부에 같은 질문을 하자 "선관위에 문의하라"는 답이 돌아왔다. '선관위에서 우정사업본부에 문의하라고 했다'고 밝혔음에도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선관위 소관"이라며 더 이상의 답변을 거부했다.

    민 전 의원은 이 같은 전수조사 결과를 근거로 4·15총선과 관련한 디지털 검증을 거듭 촉구했다. 민 전 의원은 "종래 대법원이 하는 방식의 실물투표지 계수 방식은 재검표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하고, 전산서버, 단말기, 투표지 프린터에 연결된 컴퓨터, 통합선거인명부의 투표기록, QR코드 발급 내역, 서버의 로그인 데이터 등 실물투표지와 전산 프로그램 장비에 대한 디지털 포렌직이 함께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수 변호사 "배우자나 동거인, 투표지 수령 권한 자체가 없어"

    국투본 변호인단에서 활동하는 유승수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이 끝나고 본지 취재진과 만나, 배송을 담당한 집배원 등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유승수 변호사는 '집배원의 실수로 볼 수 있지 않으냐'는 지적에 "배우자나 동거인은 투표지 수령 권한 자체가 없다. 집배원의 착오로 그런 기록을 남겼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손을 내저었다.

    유 변호사는 이어 "투표지가 언제 어디를 오갔느냐 하는 것이 이번 선거소송의 핵심쟁점이다. 문제가 없다는 입증책임은 선관위에 있다"면서 "재판부가 이 점을 반드시 밝혀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민 전 의원 측 선거소송대리인단 대표인 석동현 변호사는 "재판부가 사실을 규명하기 쉽지 않다면 '검찰 수사가 필요한 문제'라는 언급이 재판 중에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기사가 나간 뒤에야 해명을 하고 싶다며 본지 취재진에게 다시 연락을 해왔다. 오기호 우정사업본부 정책과장은 통화에서 "집배원들이 배달 완료 시점에서 PDA상에 수령인을 입력하는데, 그 입력란이 작아서 터치가 잘못되는 경우가 평소에도 빈번히 발생한다. 하지만 관외투표지를 당시 선관위 직원이 직접 받아 서명을 남긴 기록이 다 보관돼 있다"고 해명했다. 오기호 과장은 이어 "선거우편물은 특히 한 건 한 건 선관위와 우정사업본부가 일일이 대조를 다 하기 때문에 한 건이라도 누락될 수 없다. 하지만 기록이 잘못 남아 오해를 일으킨 점은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신일자가 없거나 '배달 완료' 상태로 기록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업무처리 과정마다 PDA로 등기번호를 스캔해 시스템에 등록하고 다음 단계 업무를 처리해야 하지만 (선거 시기엔) 물량이 폭증해 전산등록이 누락됐고, 나중에야 전산등록하면서 보이는 현상"이라며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