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은 구두가 우선" 황당 주장… "미군 규정"→ "국군 규정" 휴가 해명도 오락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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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61·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 씨의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8일 서씨의 '황제 군 휴가' 의혹과 관련해 그동안 "휴가는 미 육군 규정에 따른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하루 만인 9일 "국군 규정과 미 육군 규정을 동시에 따른다"고 말을 바꿨다.해명 하루 만에 뒤집은 추미애 변호인현 변호사는 9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부장판사 출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과 동반출연해 기존 주장을 뒤집었다.현 변호사는 '카투사의 휴가는 미군 규정을 적용받는가, 국군 규정을 적용받는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미군 규정이 적용되면 국군에게 적용이 안 되고, 국군 규정이 적용되면 미군에 적용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카투사에 대해서는 두 규정이 다 적용된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답했다.현 변호사는 전날 낸 성명에서 "일부 언론은 육군 규정을 문제 삼으나, 카투사는 주한 미 육군 규정 600-2가 우선 적용된다는 것을 알려드린다"며 관련 규정 링크까지 첨부했다.이와 관련, 전 의원이 "미군 규정에는 병가를 한 번 내고 연장할 때 군병원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지만, 대한민국 육군 규정에 따르면 병가를 한 번 연장할 때는 반드시 군병원에 심의의결서를 첨부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하자 해명을 번복한 것이다.국방부도 8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카투사 병사에게 별도로 적용되는 휴가 규정은 없으며, 육군 병사와 동일하게 육규120 병영생활규정(2016.6.30)을 적용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秋 아들 측 "전쟁 시에도 명령 구두로 해" 황당 주장현 변호사는 또 서씨가 승인 없이 병가를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당연히 군대나 모든 데서 명령은 구두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서씨가 1차 병가(6월5~14일) 마지막 날인 2017년 6월14일 구두로 병가를 승인받고 6월21일 서류를 제출했는데, 이는 통상적인 절차라는 것이다.휴가기록 등 관련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물론 명령에 대한 근거는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것으로 저희를 탓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현 변호사는 그러면서 "군대에서 예를 들어 전쟁 시에 '진격 앞으로' 대대장이 명령했는데, 그걸 문서로 하나. 구두로 하는 것"이라며 "(전시가 아닌) 일반 시에도 마찬가지다. '허가 해' '휴가 가' 그러면 그 순간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현 변호사는 이날 방송에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청탁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서울 용산으로의 부대 변경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추 장관 보좌관의 휴가 연장 청탁 등 의혹과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변호인 말 바꿔… 변호인 스스로 특혜 인정하냐"전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주한 미 육군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하다가 (한국군 규정과) 두 개가 다 적용된다고 말을 바꿨다"며 "가장 황당한 것은 1차 병가 마지막 날인 6월14일쯤 연락했더니 '일단은 개인휴가로 처리할 테니 그 다음에 서류를 내면 병가로 처리해준다'는 부분"이라고 말했다.전 의원은 "개인휴가도 승인을 받고 휴가명령서가 있어야 한다"며 "변호인 스스로가 추 장관 아들이 특혜를 봤다고 인정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