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은 구두가 우선" 황당 주장… "미군 규정"→ "국군 규정" 휴가 해명도 오락가락
  • ▲ 추미애(사진) 법무부 장관 변호인이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황제 군 휴가' 의혹과 관련 '휴가는 미 육군 규정에 따른다'고 했다가 이틀 만에 '한국 군 규정과 미국 육군 규정을 동시에 따른다'고 말을 바꿨다. ⓒ박성원 기자
    ▲ 추미애(사진) 법무부 장관 변호인이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황제 군 휴가' 의혹과 관련 '휴가는 미 육군 규정에 따른다'고 했다가 이틀 만에 '한국 군 규정과 미국 육군 규정을 동시에 따른다'고 말을 바꿨다. ⓒ박성원 기자
    추미애(61·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 씨의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8일 서씨의 '황제 군 휴가' 의혹과 관련해 그동안 "휴가는 미 육군 규정에 따른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하루 만인 9일 "국군 규정과 미 육군 규정을 동시에 따른다"고 말을 바꿨다. 

    해명 하루 만에 뒤집은 추미애 변호인

    현 변호사는 9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부장판사 출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과 동반출연해 기존 주장을 뒤집었다. 

    현 변호사는 '카투사의 휴가는 미군 규정을 적용받는가, 국군 규정을 적용받는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미군 규정이 적용되면 국군에게 적용이 안 되고, 국군 규정이 적용되면 미군에 적용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카투사에 대해서는 두 규정이 다 적용된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답했다.

    현 변호사는 전날 낸 성명에서 "일부 언론은 육군 규정을 문제 삼으나, 카투사는 주한 미 육군 규정 600-2가 우선 적용된다는 것을 알려드린다"며 관련 규정 링크까지 첨부했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이 "미군 규정에는 병가를 한 번 내고 연장할 때 군병원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지만, 대한민국 육군 규정에 따르면 병가를 한 번 연장할 때는 반드시 군병원에 심의의결서를 첨부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하자 해명을 번복한 것이다.

    국방부도 8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카투사 병사에게 별도로 적용되는 휴가 규정은 없으며, 육군 병사와 동일하게 육규120 병영생활규정(2016.6.30)을 적용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秋 아들 측 "전쟁 시에도 명령 구두로 해" 황당 주장

    현 변호사는 또 서씨가 승인 없이 병가를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당연히 군대나 모든 데서 명령은 구두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서씨가 1차 병가(6월5~14일) 마지막 날인 2017년 6월14일 구두로 병가를 승인받고 6월21일 서류를 제출했는데, 이는 통상적인 절차라는 것이다.

    휴가기록 등 관련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물론 명령에 대한 근거는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것으로 저희를 탓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현 변호사는 그러면서 "군대에서 예를 들어 전쟁 시에 '진격 앞으로' 대대장이 명령했는데, 그걸 문서로 하나. 구두로 하는 것"이라며 "(전시가 아닌) 일반 시에도 마찬가지다. '허가 해' '휴가 가' 그러면 그 순간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 변호사는 이날 방송에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청탁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서울 용산으로의 부대 변경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추 장관 보좌관의 휴가 연장 청탁 등 의혹과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변호인 말 바꿔 변호인 스스로 특혜 인정하냐"

    전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주한 미 육군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하다가 (한국군 규정과) 두 개가 다 적용된다고 말을 바꿨다"며 "가장 황당한 것은 1차 병가 마지막 날인 6월14일쯤 연락했더니 '일단은 개인휴가로 처리할 테니 그 다음에 서류를 내면 병가로 처리해준다'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개인휴가도 승인을 받고 휴가명령서가 있어야 한다"며 "변호인 스스로가 추 장관 아들이 특혜를 봤다고 인정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